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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입법공청회 개최
경제민주화 헌법조항 실질적 구현 제도적 장치 구체화 필요역설

등록일: 2012-11-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4선의 중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추미애 국회의원(광진 을)은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실질적으로 구현시키고, 경제민주화 취지와 이슈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이날 입법공청회는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이자 민주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경제민주화기본법을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민주화기본법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금융, 노동, 조세, 대?중소기업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제도/법령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후 결과 공표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의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명하도록 하는 등으로 되어 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입법공청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인해 파괴된 경제생태계를 정상화시키고 소수의 부자만이 아닌 다수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추미애 의원이 제안한 경제민주화기본법제정과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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