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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선정시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지원해
등록일: 2012-04-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12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및‘일자리창출 사업’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 대상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 이익의 재분배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서울 소재 단체 및 기업이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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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과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수익성이 부족해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중인 기업이다.
각 기업은 기 제출한 취약계층 고용계획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소 5인에서 최대 20인까지 배정인원만큼 지원받으며, 1년 단위로 연장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약정 연차별로 차등 적용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증빙 서류와 함께 일자리지원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며, 추후 자치구 및 지원기관의 1차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말 최종 선정된다.
심사결과는 각 기업에 개별통보되며,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및 광진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현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1개, 서울형 사회적기업 5개 등 총 16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우리구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더 많은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2014년까지 총 3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사회적기업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일자리지원과(☎450-7055) 또는 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330-0752, 0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참고자료]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2012년도 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3년)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일부
○ 지원인원 : 1기관 당 최소 5인 이상, 최대 20인 이하 원칙
※ 심사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심사위원회에서 30인 이내에서 배정 가능
○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 지원비율 차등 적용(’13년부터 변경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은 참여근로자의 지원금(인건비) 총액에 9%를 곱한 금액 한도
※ 참여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사업주 부담)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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