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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소리 정관

등록일: 2011-01-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

**광진의 소리는 “NGO(사회변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성격“의 매체를 지향하고, “광진구에 신선한 변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해내는 공익성에 무게중심을 둔“ 참다운 풀뿌리 민주언론, 지역언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2011년 1월 12일 전체임원회의에서 통과한 “정관“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광진의 소리>>


정관


2011년 1월 12일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회는 『광진의 소리』(이하 ‘본지’라 부름)라 한다.

2.‘본지’는 상업성과 고도의 공익성을 띤 지역신문으로서 본사의 영업규정과는 별개로 시민단체(NGO)성격의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신문(이하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국’ 포함)을 지향한다.


제2조(목적)

1.‘본지’는 광진구에 신선한 변화를 주도하는 정론직필과 공평무사원칙, 지역경제활력화 정책화운동,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문화 창달, 건강한 언론을 위한 철저한 자립적 재정구조의 구축(소액 다수 후원회)으로 광진구 최강의 영향력 있는 매체를 운영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둔다.


제4조(사업)

‘본지’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본지’는 언론기관으로서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철저히 준수하여 광진구 구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 발전시킨다.


2.‘본지’는 광진구의 새로운 변화를 리드하는 최고의 정책신문을 위하여 매 분기별 중요현안에 대해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3.‘본지’는 특별정책사업으로

1)광진사랑운동본부(주민단체)를 설립 공동운영한다.
2)광진구 골목경제살리기단을 창립운녕한다.
3)사단법인 아차산고구려청소년연맹(전국규모)창립 및 평강공주 바보온달 전국 선발대회
4)광진의 소리 인터넷 음악방송국(인터넷 비영리 카페방식)을 추진한다.
5)광진의 소리 후원회 운영


4.‘본지’는 광진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기타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한다.


5.기타 본부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와 본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①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정회원은 본지에서 실시하는 기자연수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2.특별회원은 특별사업을 위하여 구성하는 자 가운데 기자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등록)

1.①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에 의해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본지소정의 절차에 의해 기자연수교육(특별회원의 예외조항 해당자는 제외)을 필한후 회원등록을 한다.


2.등록에 관한 절차는 별도 규칙을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본지’는 창간과정의 특성상 발행인 회장과 편집국장 제도하에 사업을 시행한다.


1.발행인 회장은 ‘본지‘를 대표하여 편집국장과 협의하여 회무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편집국장은 ‘본지’ 기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3.부회장은 편집국장과 협의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과 편집국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감찰위원장은 언론기관인 광진의 소리의 자랑스런 제도로서 내부의 사이비언론인 행위를 감찰하고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본지에 대한 폄훼행위 등에 대응한다.


5.감사는 일반회계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년 3회 (3월,6월,9월,12월) 감사를 실시보고한다.

6.편집지도고문과 편집지도위원은 신문편집에 관하여 발언권,표결권을 갖는다.

7.편집자문위원은 신문편집에 관하여 자문역을 한다.단,발언권을 가지며 표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8.운영위원장은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구두호천으로 한다.


9.사무총장은 언론의 기자경력을 가진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언론에 관한 기본실무업무와 일반사무를 총괄지휘한다.


10.재정위원장,총무위원장,문화예술위원장,교육위원장,지역경제발전위원장,여성위원장,청년문화위원장,청년CEO위원장,노인복지위원장,소외계층권익보호위원장은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11.각 동 ‘본지’ 생활정보센터 소장은 각 동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들을 위해 뉴스와 생활정보, 광고를 수용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각 동 센터소장은 각 동 소속 명예시민기자들을 지휘감독한다.


12.명예시민기자는 30~40대 남녀로서 각 동별 2~5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 2(편집권의 독립 보장)

①‘본지‘는 편집국장의 편집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한다.
단,다음의 경우에는 특단의 절차에 따른다.

- 다음 -

-.광진구 주요 정치인,각급 기관장의 신상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보도할 경우

①국회의원,구청장,구의회 의장,시의원,구의원,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광진문화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중대한 신상문제(불법행위,비리행위,탈법편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현저히 위반되는 사실)를 보도할 경우,전체편집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못하면 보도하지 않는다.

단,긴급사항의 경우,편집국장의 판단하에 ‘선 보도 후 책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제8조(특별기구)

①‘본지’는 언론기관으로서 독특한 지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1.언론기본법 및 신문법의 테두리에서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광진의 소리 후원회는 둘 수 있다.

2.사단법인 아차산고구려청소년연맹은 남한 최대의 고구려유물과 유적이 있는 광진구아차산을 기반으로 나약한 청소년들을 위해 용맹하고 씩씩한 고구려기상을 일깨우기 위한 전국규모의 청소년수련단체로서 본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법인으로 한다.


3.사단법인 광진구 골목경제살리기단은 열악한 광진구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과 상호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본부의 규정의 근거하여 별도법인으로 한다.


4. 광진의 소리 인터넷방송국은 38만 광진구 남녀노소 구민과 광진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터넷 비영리방송으로 주로 음악과 광고방송으로 편성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영리목적으로 전환시는 특단의 절차에 따른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정관의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언론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 특히 사이비언론인행위 불가의무.

3.회비납부의 의무. 단,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본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행 의무.



제10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감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즉시 해임된다.


1.취재,광고 등을 미끼로 공갈협박,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2.타인의 약점을 빌미로 하는 협박공갈 행위.

3.취재목적 외의 용도로 신분증(기자증)을 현시(顯示) 또는 과시하는 행위.

4.기타 사회상규상 언론인으로서 현저하게 품위를 잃은 행위

5.자격상실의 판정을 받은 자는 즉시 신분증과 명함을 반납해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공직선거진출)


1.언론인으로서 신분증(기자증)을 받고 공직선거(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에 출마하고자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선거후보등록일 120일전에 사퇴해야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1.회원의 탈퇴는 제한을 받지않는다

2.회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찰위원장의 책임하에 징계조치를 하고 징계의 종류는 회원자격박탈,회원자격정지,경고로 한다.

3.징계사유는 본부 정관 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자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정원)


①임원의 정원 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본부의 임원은 편집지도 고문 5~10인, 회장 1인, 부회장 5~10인, 편집국장 1인, 감찰위원장 1인, 감사 2인으로 한다.

2.편집지도위원, 편집자문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3.운영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 편집국장, 감찰위원장, 편집지도위원, 편집자문위원,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각 동 생활정보센터 소장 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특별기구 결성시는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 참가자격 수를 정한다.

4..사무총장, 각각의 분과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발행인 회장은 법적 대표가 당연직 회장이 된다.


2.초대 편집국장은 ‘본지’의 규정 또는 다른 민형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3.사무총장,각 분과위원장, 각 동 센터 소장은 발행인 회장이 편집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특별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각 기구의 별도 정관에 따른다.


단,최고 책임자는 본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본지 창립 임원은 임기규정의 제한을 받지않는다.


제14조(임원의 보수)


1.임원은 언론기관의 최고명예직으로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상근 임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생활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정)


① ‘본지’는 는 법적으로 언론기본법과 상법상 개인회사다. 따라서 언론기본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무한대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단, ‘본지’는 공익성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재정구조를 실천한다.


1.모든 수익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재정위원장은 매월 말일 문서를 통해 재무실태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매월 감사를 받는다.


3.순익발생분은 최대한 신문발행 부수 증대, 증면, 특별사업에 투입한다. 단, 특별사업에 의해 목표초과의 순익발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합리적으로 성과급을 배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6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월례운영위원회로 한다.


1.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8시로 한다.


2.월례운영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7시로 한다. 단,이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는다.


제17조(회의의 구성)


1.정기운영위원회는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회의 성격을 가진다. 단,임원선출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2.월례운영위원회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3.임시회의.



제18조(회의소집)


①월정례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해 매월 자동소집된다.(별도 소집공고 없음)

②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목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2.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3.회장 또는 편집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때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집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19조(정기운영위원회 소집통지)


정기운영위원회는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10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제20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모든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중대한 재정사업에 관한 사항

-.특별기구 최고 책임자 승인에 관한 사항

(3)회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관의 변경

2.감사 선출

3.특별기구의 신설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감사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6.위 4항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은 정기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본지의 후원회 회장에 관하여 2인 공동회장제도를 둘 수 있다.

2.초대 임원선출에 한하여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선출과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발행인 회장은 편집국장과 협의하여 초기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민법 기타 사회상규에 준한다.

4.‘본지‘의 주요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이 정관은 최초 운영위원회의 미결성관계로 최초 편집위원회에서 통과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1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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