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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소식>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 변경‘실시
등록일: 2018-06-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
▲자료제공:광진경찰서 교통과/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아래 사진) 교통과(과장 장동환)는 오는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추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려워 준수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재기되었다.
때문에 새롭게 적용되는 지정차로제는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운전자가 본인 차량이 왼쪽 ᐧ 오른쪽 차로 중 어디에 포함되는 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다.
왼쪽 오른쪽 차로의 구분은 예를 들어 4차로같이 짝수차로일 때는 1,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차로로 구분되며,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부터 오른쪽차로로 구분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차로일 경우 1차로만 왼쪽차로가 되고 2,3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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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지정차로제의 차로별 통행방법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 가능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의 경우와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편도 2차로의 경우 기존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비워둬야 했지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h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지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이 가능하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의 경우도 역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비워둬야 했지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h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지며, 나머지 차로는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가 통행하여야 한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지정차로제는 위반 시 과태료 3만~5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고,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며 변경된 지정차로제를 숙지하여 교통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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