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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130억 혈세 서울 25개 구청 신문대금으로!
“광진구청은 지방지 지역언론 온-오프라인 예산편성금 모두 밝혀라!“

등록일: 2012-10-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지자체에서 주민의 혈세가 지역신문 등 신문구독료대금으로 새나가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한 한걸음모임>은 1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횐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본지는 특히 거의 재정이 빈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광진구 지역신문에 나가는 광진구민혈세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구청과 구 의회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매체를 운영해온 <광진의 소리>는 전신인 <우리동네뉴스>창간이후 4년째 이르면서 구청으로으로부터 부정기 정책광고외에는 일체의 금전적 수혜를 거부해왔다.

광진구청은 지방지 및 지역언론 온-오프라인 예산편성금을 모두 밝히고, 언론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직*간접 지원형태인 지원제도를 폐지하라!

아래는 위 단체의 성명 <전문>이다.


-성 명 서-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 이하 ‘기발한 모임’은 서울시 25개 구청의 130억 신문대금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위법적 사항을 명백히 밝힐 것과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 25개 구청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계도지로 활용한 주민구독용 신문의 퍼주기식 무료 배포의 관행을 중단하라!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통반장에게 무료로 특정신문을 나눠주던 관행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신문에 편중되어 신문대금 약 80억을 대납해 주고 있다. 이는 이미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어진 관행으로 서울에서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퍼주기식 관행을 중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통·반장 지원에 대한 예산운영기준 위반을 철저히 감사하라!


서울시 25개 구청의 통·반장 무료신문 배부 및 신문대금 대납은‘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였다.

또한 ‘2011 행정안전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제시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통·리·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서울시 25개 구청의 예산운영기준 위반 사항을 철저히 감사하고, 불법임을 주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구 행정에 혼선을 주지말고,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기발한 모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반장신문무료배부에 대한 기부행위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상여금·수당·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통·반장에게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신문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2차)과 이 경우 다른 법률이나 예산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내부지침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1차)』을 답변했다.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령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에 혼선을 가중시키지 말고 명백한 답변을 제시하라!! .

하나

지역 언론의 건강한 활성화를 보장하라!

지역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은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활동의 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1등 공신이었다.

하지만 현재 지역신문의 현실은 열악한 환경과 재정상황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구청의 원칙없는 구독료 대납은 지역신문을 기관을 홍보하는 홍보지로 전락시켜 건강한 지역신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과 더불어 예산확보를 보장하라!



2012년 10월 17일

서울지역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



공동대표 서대문구의회 변녹진 의장,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



강북구 (김도연 의원), 강서구 (박상구 의원)

관악구 (이동영 의원), 광진구 (조영옥 의원),

구로구 (홍준호 의원), 노원구 (김승애 의원),

도봉구 (이영숙 의원), 동대문구(유혜경 의원),

동작구 (김영미 의원), 동작구 (강한옥 의원),

마포구 (오진아 의원), 서대문구(서정순 의원),

서초구 (황일근 의원), 성동구 (김현주 의원),

성북구 (이윤희 의원), 성북구 (목소영 의원),

성북구 (민병웅 의원), 양천구 (김경자 의원),

용산구 (설혜영 의원), 용산구 (이미재 의원),

중 구 (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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