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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 방치된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토지소유자에겐 주차장 수익금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

등록일: 2012-10-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총 2개소에 26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예산절감과 주차난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 속 방치된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에게 우선 주차구역으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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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올해 초 사전 대상부지 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 자투리땅 1곳(구의2동 37-4)을 찾아내 토지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해 자투리땅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쓸모없이 방치됐던 자투리땅은 구가 지난달 바닥포장과 주차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 16면으로 변신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나대지로 방치됐던 구유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구는 이달 중순부터 구유지인 구의2동 107-13외 4필지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내달부터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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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은 토지주가 구에 자투리땅을 1년 이상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구가 주차장을 조성한 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1면당 월 5만원이다.

토지주는 협약 체결 시 주차장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까지 지역 내 7개소 자투리땅에 총 58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주차장 이용 협약이 끝난 2개소를 제외한 총 5개소 39면을 운영중에 있었다.

기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450-7962)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2049-4540~2)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기 교통지도과장은“올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총 2천9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는 주차장 1면당 조성 비용이 110여만원 수준으로 주차장 1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가까이 드는 토지매입방식과 비교할 때 약 90배 이상의 차이가 나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우리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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