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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유성희 의원,구청건물이 구청장 사유건물이냐!
청사건물내 서울시의원 합동사무실 혜택 근거를 밝혀라!

등록일: 2011-06-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6월 28일(화) 광진구의회 150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유성희 의원(한나라당.자양3동/자양4동/화양동)은 “광진구청 3별관 4층에 새로 생긴 ‘서울시의회협력실’ 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사무실을 ‘설치규정’도 없이,‘근거도 없이’ 사용허가를 내주었다”며 강력히 질타하고, 구의원도 모르게 사용허가를 내준 경위를 밝히라 했다.

유성희 의원은 이날 구정질의를 통해 “어느날 갑자기 생긴 구 청사내 <서울시의회협력실> 사무실”에 대한 허가 경위를 따졌다.

특히 유 의원은 “ 광진구청이 김기동 구청장 개인의 건물입니까? 설치규정도 없이,근거도 없이 구청사를 구청장 방침에 따라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하며 직설적 공격을 서슴치않아 잠시 장내를 긴장감이 돌게 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 2011년도 예산에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 했다.

유 의원은 “광진구청은 그 누구의 것도,구청장의 것도 아닌 공공시설입니다. 구청장이 사용하라고 한다고 규정도 근거도 없이 (사무실을) 내주는 곳이 아니다”며 “이번에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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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내 직능사회단체 사무실 종합재평가 필요

<<논평>>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행정행위는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 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거나 ‘직권남용’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광진구를 지역으로 하는 서울시의원들과 광진구청이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광진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현대 민주주의는 ‘고도의 절차민주주의 가치의 극대화‘시대다.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절차를 일탈한 임의행정행위는 위험한 발상이다.

유성희 구의원은 6.28 구정질의에서 “시의원이 구청을 방문하여 각 부서 업무를 볼때 구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업무를 보기 힘들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여 설치되었다고 한다고 합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이 왜 구청에서 각 부서 업무를 보며 또한 서울시의원들은 선거당시 ‘열악한 광진구 재정을 생각해서 광진구에 많은 돈을 끌어오겠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피맺히게 호소하고 당선된 사람들이다. 광진구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면 큰 일 날 소리다.

또한 이번 기회에 광진구를 지역으로하는 서울시의원들은 그간 광진구 재정고갈 상태에서 서울시로부터 얼마의 돈을 끌어왔는지 시정보고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본지 기자가 직접 찾아가본 구청 3별관 4층 소위 ‘서울시의회협력실‘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고 오히려 서울시의원들의 ‘의식과 소위 마인드‘에 대해 그간의 기대마져 허물어짐을 느꼈다. 협소한 공간에 현존 구청 어느 한 기구(실제 기능은 유명무실하다고 함)와 공동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 서울시의원 4명은 모두 같은 당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맨날 얼굴을 마주치는 같은 당 소속 광진구 대표 서울시의원들이다. 광진구 현안과 숙원사업 등을 놓고 얼마든지 집중연구하고 공동토론하며 필요하다면 광진구청 직원을 초청하여 구체적 요구사항을 파악할수가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광진구 청사에 있는 ‘정규군‘(광진구청 공식 편제 공무원들)외에 여러 직능사회단체의 사무실 사용현황에 대해 종합적인 재평가 작업이 절실하다고 본다. 불요불급한 단체가 아닌 한 모두 철수토록 하고 그 자리를 광진구 실질적 공무집행기관들이 들어서게 해야한다. 정규군들은 옹색한 방에서 와글바글 어깨부딫치며 근무하고 광진구민들의 실질적 복리증진과 광진구 발전과 직접성이 덜한 비정규군들이 오히려 넓고 채양이 좋은데를 차지하고 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예컨대 민주평통 광진구지부 사무실의 경우, 그 위치나 면적으로 볼때 누가 보아도 비정상이다. 실질적으로 40만 구민들에게 복리행정 서비스를 밤낮없이 제공해야하는 정규군(구청 공식편제 부서)이 협소한 문깐방을 쓰고 있고, 정관상 거창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위 ‘광진구 유지들의 사랑방’ 기능을 하는 비정규군 사무실이 밝고 넓은 사무실을 차지하고 한 달에 2~3회 회합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면 개탄할 일이다. 종합적인 시정개혁조치가 절실하다.(광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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