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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82회 제1차 정례회 9월 12일 개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처리 및 구정질문 예정 등...

등록일: 2014-09-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9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란)를 열고『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사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일정에 따라,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 간 정례회가 개최되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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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례회 일정은 9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는 구청 대강당과 동 주민센터등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어 26일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30일의 구정질문과 10월 1일에는 집행부 답변과 함께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의회는 10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204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폐회한다.

◈ 제182회 정례회 상정 안건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 제정안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나 기존 경제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공공부문의 추가 자원투입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문위원의 지속적 구정참여를 통한 구정 관심도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참여기반 제공을 위하여 임기 제한규정 삭제 필요. 광진구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형 자문기구로서 한시성 위원회가 아닌 지속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운영이 필요한 바, 설치기한 규정의 삭제 필요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준칙」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교통전문가 및 각종단체 대표자 등을 위원으로 참여 시켜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정원을 늘려 운영하고자 함.
(기타)

❏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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