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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광진구의회 판공비내역문제 법정비화조짐!
정일국 함복헌 안종록씨 ‘업무추진비 일부 비공개‘에 진정서접수!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예고
등록일: 2015-08-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 주민인 (위 사진 왼쪽부터)안종록 함복헌 정일국씨가 광진구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중요한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아 관련법령위반의혹을 제기하며 김기동 광진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광진구 구민 함복헌씨(화양동.62.자영업)는 같은 안종록씨(화양동 60.자영업),정일국씨(화양동.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 운영)와 함께 8월 3일(월) 오후 2시 30분경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 사무국에 ‘광진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와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들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을 대상으로 낸 진정서에서 위 광진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210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사용내역과 관련,“6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내역을 청구하였으나 4가지만 공개하였다“ 하고 “일부 빠진부분에 대해 (다시)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정보비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를 가져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고 “향후 일의 진척여하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이와 관련,안문환 구의회 부의장은 “정보공개요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공개하라”고 지시했다하고 “나는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며 문제될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광진구의회 의장단 등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공개서를 본 결과 ‘의회운영 관련 간담회‘ 등의 간단한 집행목적과 ‘인원’,‘금액’,‘결재방법’(카드결제 동일)만 나와있고, 집행내역(카드영수증),집행대상(구입처)등을 알수 없어 결국은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의 사실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었다.
한편,진정인들이 본지에 제공한 ‘성동구의회’의 경우,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거래처의 상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 언제든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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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터진김에 이왕 뿌리를 뽀바뿔라! (판공비) 카드사용영수증 낱낱치 공개하라! 냄새가 많니 날 것이다. | 잘터졌다 이왕에 구청장 판공비도 밝혀서 혈세를 개인선전비로 안쓰게하라 (동네사람) 구으회의장-300만원
부의장-150만원
상임위원장-100만원
--------구의원 웝급이 300만원이니까
성동구는 그래도 양심적이네,사용처-거래처-를 전부 공개햇구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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