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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핫잇슈! 광진구생활체육회 시끌!
전병주의원 ‘광진구특공무술연합 제명문제 등 생체전반 10개항 질의

등록일: 2015-12-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위 도표는 12월 3일 오전 5시 현재 기준임을 확인합니다/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본지 자유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한 ‘광진구특공무술연합회(회장 정형진 사무국장 박상범)‘에 대한 광진구생활체육회(회장 박창식) 산하 가맹단체 제명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되어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으로 불길이 번졌다.

광진구특공무술연회 박상범 사무국장은 본지와 조만간 심층인터뷰를 하기로 한 바,12월 2일(수) 오전 10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전병주 의원의 구정질의를 통해 뜨거운 뉴스로 쟁점화되었다.

◆전병주 의원 “동호인클럽에서 선출한 회장은 명확한 미인준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인준해줘라“

---------

☜광진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광진구생체내부갈등 문제의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전병주 의원/광진의 소리

이날 전병주 의원은 생활체육회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호인클럽에서 선출한 회장은 명확한 미인준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인준해 줄 것,

올해 신설된 동호회는 구청장기와 연합회의 인원규정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줄 것과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등 각종 지원비를 연합회에 직접 지급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광진구생체 10개항 문제제기

동시에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생할체육회에 관한 10개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 바,

1)문화관광부 회신내용을 근거로 구청장 배 보조금 미지급건은 생체규정 어디에도 사전 사후 심의규정이 없고 미지급 또는 지급불가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진구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한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대회(31개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대회를 개최 가능한 17개 연합회)를 광진구 규정에 맞도록 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전 의원은 연합회장기 및 구청장기때 각 연합회에 요청하여 각 연합회에서 제출한 참가인원,클럽명,참가자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확인요청한다 하여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상당수가 부풀려 있음음 밝힘)

이날 본지가 전화통화로 확인한 모 연합회 한 간부는 “실제와 보고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대부분 부풀려 보고한다“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실토했다.

전 의원은 또한 2)2015년도 종목별 생체지원현황,회원수 비교결과 300명 이하 회원수 연합회의 경우,볼링8개클럽 168명,검도 5개클럽 270명,댄스스포츠 20개클럽 107명,농구 5개클럽 182명,게이트볼 5개클럽 174명 등은 지금까지 300명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다 하고,

배구 5개클럽 93명,특공무술연합회 5개클럽 150명의 경우와 비교하여 문체부회신을 근거로 볼때 광진구특공무술연합회장에 대한 미인준건은 그 권한이 광진구생활체육회 회장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회장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지역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3)규정집 제10조는 감사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2104년은 감사 2인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에은 감사 1인인 사유가 무엇인가.

4.규정집 제11조에 보면 이사의 임기가 없고 70인 이내 기준점이 무엇인가?

5.규정집 제47조에 보면 본 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급으로 한다에서 (1)회원단체의 회비 (2)정부 및 시,공공단체의 보조금 (3)사업수익금,기타 수익금 재정관련자료가 있는지?

◆본지 즉각 특공무술연합 생체 구청 문체과 긴급취재!

6.제52조 기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로 한다에서 관련자료와 통장 사본이 있는지?

7.제55조 포상 및 징계 3항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있는지?

8.생활체육회 연합회중 실제 활동하지 않고있는 연합회 정비방안은?(예,당구,바둑,야구,수상인명구조 신규연합회 입회,수상인명구조는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 종목이 아님)

9.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지원비(구청장배,연합회장배 등) 직접 연합회 지급계획여부가 있는가?

10.향후 협의사항 미이행시 생활체육회운영비(2,000만원) 및 민간경상보조(1,300만원) 미지급계획은 여부가 있는가?
등 문제를 심층제기했다.

이어 전병주 의원은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바란다“하고

1.동호인클럽에서 선출한 회장은 명확한 미인준사유가 없으면 바로 인준을 해주어야 한다.

2.올해 신설된 구청장기와 연합회의 인원규정은 실제적으로 작은 연합회는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3.구 보조금 지급여부와 결산을 생활체육회를 통하다보니 연합회와 생체가 마찰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식 생체회장 “광진구생체내 잘못에 대한 관행들을 하나씩 바로 잡고 있다“

한편 본지는 이날 즉각 광진구특공무술연합회 박상범 사무국장,광진구생활체육회 박창식 회장(전화인터뷰 20여분),광진구청 문화체육과 정해영 과장과 집중인터뷰를 가졌다.

특공무술 박상범 사무국장은 “사소한 절차를 문제삼아 인준이 안되어 점점 일이 커진 것“ 이라며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창식 광진구생체회장은 “광진구생체내부에 오랜 관행상 누적된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씩 조치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창식 회장은 “볼링,검도,댄스스포츠,농구,게이트볼 등 구청장기 요건미흡 연합회에 대해 하나씩 개선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다 하며 “광진구생체를 바로잡기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특공무술 특정연합회에 대한 다른 연유의 조치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편,주무부서장 정해영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이들 단체에 대해 내부문제에 대해 지휘감독하지 않는다“하여 자율적으로 해소하길 바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오늘 3일 오전 10시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에 대해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본지는 상보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범 광진구특공무술연합회 사무국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억울하다며 본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다.

본지는 또한 12월 2일 오후 2시 이 연합회 사무소(자양3동 소재)에서 박 사무국장을 인터뷰한 바, 같은 취지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1. 광진구특공무술연합회 회장인준 규정도 자격도 없는자가 생체회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공무술연합회장 인준을 해주지 않았다.

- 연합회회장의 인준규정도 없고 기준도 아닌 대의원총회의 사진자료가 맘에 들지않는다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준을 안해주었다.

- 그리곤 총회가 잘못되어 총회를 다시해야 한다며 구두로 통보하여 그럼 총회에 어떤점이 잘못되어 인준이 안되는지 알려달라고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나 답변없이 날짜를 차일피일 8개월째 미루고 있어 연합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2. 광진구청에 대회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생체회장이름 신청을 한 후 지급된 대회지원금을 대회전에 특공무술연합회에 전달해야함에도 생체회장의 직책을 내세워 전달 하지않고 대회를 마친 후 마치 본인이 광진구청장인듯 지급된 대회지원금을 규정에도 없는 자체심의권으로 생체회장의 개인돈인듯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등 지원금 지급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 광진구 대회 지원금은 단 한번도 대회 후 지급된 예가 없다.

- 9월20일 광진구청장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특공무술연합회에 지급된 대회지원금을 이런저런 서류제출을 핑계로 미루었고,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대회 후 지급한다고 담당자를 통해 문자로 통보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대회비용이 다 지불된 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회가 생체기준(광진구민 300명)에 적합하지 않다는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서면 통보하였다.

- 지원금을 주지않으려는 박창식회장의 개인감정에 힘겹게 사무장 개인돈으로 치루어진 제7회광진구청장배 대회에 와서는 축사를 하는 등 기만행위를 하였음에 고발한다.

3. 작은연합회의 발전에 지원을 해야하나 행정능력부족을 탓하며 인준권도 없는자가 회장인준을 해주지않아 대외적인 연합회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으며 힘없는 단위연합회의 대회에 지도와 지원 필요하면 지도와 지원을 해줘야하고 대회 후 평가에서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다음 대회에 수정내지 그만하라고 지도하던 징계를 해야 할 생체에서 지원금을 안주려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될일 일이다. 생체담당자나 사무국장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나 생체회장의 직권을 남용한 개인감정으로 해줘라 마라 또는 지급해라 마라 등의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광진구생체회장은 개인의 감정을 처리하는 위치가 아니며 부족한 연합회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민원제기했다고 제명조치는 잘 못이다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연합회에서 제명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여야 하나 회장임의로 위촉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상정 연합회 제명은 잘못이다.

이사회 결정내용은 내년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야하나 한마디 소명도 못한채 그냥 제명한 후 연합회에 제명통보를 하다니 정말 이해 할 수 없다. 규정에 의하여 인준거부와 지급거부를 한 생체에서 어찌 규정에 맞지않는 상벌위원회 이사회를 통해 제명을 하는지 부당하다.(이상은 박상범 사무국장의 주장)

◆광진구 각급 단체 관련 배후 정치인들의 과도한 개입이 갈등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편,이날 본지의 긴급취재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광진구 생활체육회의 순수동호인들의 친선과 대동화합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잠재적 불만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xxx연합회의 경우 등 A모 정치인(각급 선출직 공직자 의미)의 입김이 아니면 회장이 못되죠“
전직 모 단체 회장의 실토다.

“구청 보조금도 ‘일부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거때 전부 표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현직 모 단체 간부의 전언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 역시 사소한 일로 사단이 벌어진듯한 바, 모 정치인의 실명이 본지에 취재되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후 정치세력간의 견제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한 듯한 뉴앙스가 없지 않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답변/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

김기동 구청장 답변(전문) ---------------

광진구 생활체육회는 1999년 설립되어 현재 31개 연합회, 355개 클럽, 16,93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맞게 광진구 생활체육회는 구민 자율에 의해 참여하고 회원 스스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행정전문가가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규정 미준수 등 운영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기대회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종목별 대회 개최시 규정에 맞게 지원되었는지와
둘째, 특정종목 단체 회장 미인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진구생활체육회 운영규정에 보조금 지급 관련 사전 심의 등 미지급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특정종목 단체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미지급한 것은 타 종목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특정종목 단체에 대해서만 인준 전 회장명의 무단사용 및 절차상 하자 등의 사유로 회장 승인을 미 인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시정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3)광진구생활체육회 감사가 2인에서 2014년부터 1인으로 바뀐 사유는

가. 2013년도까지는 외부감사 1인, 세무사 1인 등 2인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2월 대의원 총회에서 1명을 선출하고 필요시 1명은 외부감사로 회장단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위촉 외부감사를 조속히 위촉토록 권고하겠습니다.


4) 광진구생활체육회 운영규정 제11조 이사의 임기가 없고, 70인 이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 이사의 임기가 없는 사유로 종목별 단체회장이 생활체육회 임원으로써 임기가 2년, 4년 등 각기 달라 규정이 어려우며, 70인 이내 규정은 서울시생활체육회 임원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5)광진구생활체육회 운영규정 제47조 제1항 회원 단체의 회비, 제2항 정부 및 서울시 공공단체 보조금, 제3항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 재정자료의 유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회원단체의 회비와 공공단체 보조금 등 자료는 생활체육회에서 작성 · 관리 중이며 특히, 우리구가 지원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동호인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행사개최 후 7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받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6)광진구생활체육회 운영규정 제52조 기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에 대한 관련자료와 통장사본 유무에 대하여는

가.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기금이나 적립금을 조성한 적이 없어 통장사본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 광진구생활체육회 운영규정 제55조 포상 및 징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 유무에 대해서는

가.현재 별도 규정사항이 없어 향후 세부적 내용을 수립하도록 생활체육회에 권고하겠습니다.

8) 생활체육연합회 소속단체 중 실제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가. 현재는 생활체육회에서 연초 종목별 단체로부터 활동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는 정리하고 구민이 선호하는 신규종목 발굴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 종목별단체 체육대회 지원비를 광진구 생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지원할지 여부와
10) 협의사항 미이행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미지급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 2013년도까지 종목별 단체 연합회장기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구청장기대회는 구에서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2014년부터는 생활체육회장기 및 구청장기대회 모두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나. 향후 종목단체별 회장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 또한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시정요구 이행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라. 앞으로도, 전병주의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 특별히 유념하여 광진구생활체육회가 광진구민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생활체육 동호인 간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에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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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의원님 역시 소신파! 확실하게 잡네요 (소신파중곡동민)
그냥놔두었으면 광진구생체가 전국구(유명??ㅎㅎ..)가 될뻔했걸라요 광진의소리말대로 뜨거운감자였는데 진화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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