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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문 발표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의 보장 촉구

등록일: 2018-03-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제시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제시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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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표함.

그러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음.

- 헌법 개정(안) 제121조제2항에서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현행 헌법에 비추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음

-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현행보다는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를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해 놓아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은 여전히 불가능함

- 자치조직권 역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놓음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조직 및 운영이 여전히 법률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방정부의 기본적 혹은 주요 사항을 법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 혹은 “주요 사항”에 대한 해석이 향후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임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전문)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 중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음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단체장은 물론이고 관련 시민단체 등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안 분권형 개헌의 취지를 왜곡하는 각종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의 의제가 국가권력기관 간의 수평적 분권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포함될 때 비로소 분권형 개헌이 그 완결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의 재소집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올 해로 시행 2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입법, 재정, 조직 등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법령의 위임 없이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재정적으로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기관구성 조차 중앙의 통제를 받는 등 한국의 지방자치는 빈사 상태에 놓여 있고, 이는 다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해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의 실험과 공존을 통해 다양성을 강화해 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반드시 이번 개헌 논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을 보장하라.

- 최근 사회·경제적 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요구 역시 복잡·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회와 정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의 획일적인 입법권 행사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
- 국가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 및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속적 입법권을 행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교육, 복지, 환경 등의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위해 지방과세권 등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라.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선진국과 같이 현재 국세로 분류되어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중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헌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이 풍부한 지역의 세금 중에서 일부를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이전하는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담고, 중앙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제도의 실험과 공존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면적, 인구,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 특수성에 맞추어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 위임형 등 다양한 형식의 기관구성은 물론이고 인사 등을 포함한 운영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8. 3. 2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양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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