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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재건축 걸림돌‘ 상가 지분쪼개기 제재
행정소송에서 광진구의 반려 행위 정당성 인정받아 승소
등록일: 2025-01-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상가 분할 불허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재건축 예정인 워커힐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하였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할신청은 상가 지분쪼개기로 불리며,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상가 분할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조합원 수 증가 초래 ▲사업성 저하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 간 분쟁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3년 8월 워커힐아파트 상가 1개 호를 여러 개 호로 분할하기 위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할신청’ 이 광진구에 접수되었다.
전유부 분할도면 등 신청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결과 분할될 각각의 상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에서 신청 도면과 다르게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보완요구 과정을 거쳐 최종 반려 처분하였다.
그 과정에 있어 추가적인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가 예측된 광진구는 신속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같은 해 11월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지난 ’24년 1월 신청인들이 반려 처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구분 점포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광진구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광진구의 선제적 조치와 노력으로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제거되었으며,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침해 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갭투자, 지분쪼개기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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