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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3재정자립도 20%대! 시비*국비의존 연명
공무원인건비,청사유지관리비 등 빼면 광진구 독자적 사업비 바닥
등록일: 2024-11-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자치단체재정자립도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x100/일반회계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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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바로알기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으로,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
1) 도세(보통세)
- 취득세 : 재산을 취득 및 등기할 때 부과되는 세금(취득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름)
- 등록면허세 : 등록 및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레저세 : 경륜, 경정, 경마 등에 과세하는 세금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부가세의 25.3%)
2) 도세(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자원을 보호/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의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
3) 시 · 군세
- 담배소비세 : 담배에 과세되는 세금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과
- 재산세 :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차량 가격에 따라 세율 다름)
[출처] 국세 지방세 차이와 세금의 종류|작성자 세무주치의 이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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