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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의날 사(4)이(2) 데이‘본격 지역홍보나서!
인터넷 해킹 계정의 도용 인터넷 사기 악성댓글 금융사기 등 범죄의 증가 범국민적대응!
등록일: 2019-03-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제공: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경찰서(서장 총경 이종원)는 경찰청의 2015년 ‘4월 2일 사이버범죄예방의 날’지정과 관련 본격적인 지역홍보에 나섰다. 일반 시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사)4월 (이)2일을 선정하였다고 그 배경을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해킹, 계정의 도용, 인터넷 사기, 악성댓글, 금융사기 등 범죄의 증가로 피해가 날로 지능화되고 그 수 또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중요성 등을 상기하여 범죄의 피해를 막고자 지정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화 인터넷의 남녀노소 대중화는 21세기 문명의 최고의 꽃으로 꼽힐정도로 인체의 한 부분처럼 뇌의 기능을 하며 소통과 기억,카메라기능 등 무소불능의 생활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 그 역기능 및 폐해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각종 거짓 및 허위정보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 실정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다양한 범죄들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인터넷 거래를 통한 사기, 지인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파밍의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엔 웹하드에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까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 모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이지향 경사는 “단 하루도 스마트폰, 인터넷을 떠나서 살수 없는 요즈음 사이버 범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인터넷 거래는 안전결재사이트를 이용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등은 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인터넷 게시판 SNS에 글을 작성할 때에는 에티켓을 지키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주의환기하기도 했다.
이종원 광진경찰서장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사(4)이(2) 데이! 지정을 계기로 모두가 범죄유혹을 경계하며 사이버의 유익함과 편안함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광진구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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