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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전동킥보드 이용자 계도·단속 및 교육·홍보활동강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상위차로 통행·2인탑승 등 집중단속
등록일: 2021-05-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 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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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세종초등학교 정문 앞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이용자 계도 활동모습/광진의소리
서울광진경찰서(서장 총경 박현수)는 2021. 5. 13.(목)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이 재개정 됨에 따라, 지역내 초·중·고교 및 대학교 주변 위반행위 계도·단속 및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관련법재개정,전동킥보드 운전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요구
앞서 광진경찰서에서는, 재개정될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4월 지역내 중학교·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 학부모 대상 소식지 배부 및 온라인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재개정될 도로교통법을 선제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주요 단속사항에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상위차로 통행·2인탑승 등이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안내 팜플렛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나아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상 소식지 배부, 대형전광판 안내문구 현출 등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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