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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토...조합장선거 안현구 후보 반전드라마
중앙농업협동조합장은 1차투표에서 김충기후보 57.75%로 당선확정

등록일: 2023-03-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진 왼쪽부터)안현구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장 당선인 & 김충기 중앙농업협동조합장 당선인/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3.8.(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가운데 광진구에서 실시된 1)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에서 안현구 후보가 과반수규정에 따라 2차결선투표(각각 동수획득으로 최종 연장자규정 적용)를 거쳐 정대환 후보 및 안재필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고, 2)중앙농업협동조합장엔 김충기 후보(57.75%)가 염성철 후보(42.24%)를 누르고 1차투표에서 바로 당선되었다.

◆양토 안 당선인 1차 2위,정환대후보와 결선투표 동수! 연장자 규정으로 반전당선행운

양 진영 경악? ▲(사진)양 당선인들,정 완 광진구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광진의소리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광진구 중곡4동 소재 중앙농업협동조합 5층대강당에서 정 완 광진구선거관리위원장(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표개시선언으로 1차로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장부터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선거인수는 총 48명(대의원)이었다. 그러나 개표절차는 여늬 공직선거와 똑같이 엄격한 규정속에 진행되었다.

1차투표 결과가 나왔다. 총 선거인수 48명,투표인수 48명가운데 기호 1번 정환대 후보 19표(39.58%), 기호2번 안현구 후보 17표(35.41%),기호3번 안재필 후보 12표(25.00%)로 집계되었다.

정 완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규칙에 의거,1차 과반수 이상(24표)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2차 결선투표를 선언했다. 1위와 2위 득점자 둘을 놓고 48명 선거인들(대의원)은 3층 투표소에서 다시 100%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2차 결선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는 양측 진영 모두 ‘경악’의 놀라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재선거에서도 총 선거인수 48명 전원이 투표하였고, 이번에는 양 후보 각각 24표씩 동수가 나왔다.

이로써 연장자인 안현구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1차투표에서 1위였던 정대환 후보가 19표 + 5표=24표, 2위였던 안현구 후보가 17표+7표=24표가 나온 바, 3위였던 안재필후보의 12표가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지 않고 각각 자유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평가되었다.

한편,중앙농업협동조합장선거는 1차투표에서 총 선거인수 1,120명, 투표자수 1,008명가운데 기호 1번 김충기 후보가 581표(57.75%)를 득표하여 1차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무효투표2,기권 112)

기호 2번 염성철 후보는 425표(42.24%)를 얻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다.

한편,이날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1t 트럭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던 인파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타까운 대형사고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을 같이합니다.

◆광진구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4명 고발

- 조합원 고발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조합원 A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甲조합 조합원 4명(B, C, D, E)을 3월 7일 광진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제1항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3년 3월 초 조합원 B, C, D, E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합원 A에 대한 고발 사실이 명시된 공문”을 각각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거나,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 또는 50여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한편, 광진구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에는 평온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총회ㆍ대의원회 선출인 경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는 가능함),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위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조합원 모두가 법을 준수하여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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