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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광진구선관위 ‘선거사범 혐의자’ 첫 고발조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선거인 고발
등록일: 2022-06-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군자역 4거리에 위치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채팅방에 게시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광진구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SNS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인 역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고 밝히며 법을 몰라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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