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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협사태관련 정립회관측 2차반론성명발표
본지 9.5보도이후 8일만에 15개쟁점 사항 지적 정정보도 요청

등록일: 2023-09-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정립회관측,한국소아마비협회 박근상 비상대책위원장 9.5입장문 보도자료관련 반론제기/광진의소리

『한국소아마비사태(이하 ‘한소협 사태’)와 관련,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측과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산하 6개시설장 및 종사자와 이용자들(이하 ‘정립회관측’으로 표현. 아직 정식 조직명칭이 발표되지않음)이 제1차,제2차 대규모 옥외집회이후 상호비난성명전 양상으로 대립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은 ‘정립전자 대형사고‘이후 쌍방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1년 여의 대립갈등증폭의 장기전 내전상태인 바,지역사회민심은 하루속히 ‘정상화의 활로’가 트일길 기대한다.

이하 지난 9.5한국소아마비협회 박근상 비상대책위원장 입장문 보도자료에 대한 정립회관측의 15개 사항에 대한 반론성명 요지다. 편집자 주』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이하 정립회관측의 주장쟁점을 차례로 보도한다.

◆반론쟁점1

<반론론쟁점1>

▶ 현재 부채 상황은 정립전자로부터 보고받아 이미 인지하고 있음(전 정립전자 사무국장 확인).
▶기존 40억에 정립전자 폐업 결정으로 추가 부채를 발생시켰으며 이 부채의 해결 방안은 없었음.
▶사전에 부채 관련 업체로부터 상환에 대한 협상 요구와 압류 상황에 올 때까지 무대응하였음.

▶압류 상황 발생 시 산하시설 중 가장 금액이 많은 통장에서 출금할 것을 종용(보조금 통장 상관없이)
▶압류 발생에 대하여 법인에 보고하였을 때 몰랐던 것처럼 행동함.
▶또한 산하시설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내는 철저히 비밀로 함.

▶결론 : 만약 한국소아마비협회 부채를 추정만 하고 모르고 있다면 업무태만 및 무능함이 드러난 것이며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무책임하게 압류를 조장한 것임으로 모두 방만한 운영이며,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반론쟁점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법인 이사장은 별개의 역할로 봐야 하니 위원장은 산하시설장이 해야 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산하시설 직원들이 포함되어야 함.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운 대책은 ‘기존 정립회관을 보조금 없이 수익사업화하겠다’와 ‘정립전자 임대, 토지매각’ 밖에 없으며 현실적인 대책은 없었음.

▶오히려 산하시설 감사로 지침에 맞지 않는 의문만 제기하였으며 부채 탕감을 위한 노력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음.
▶비상대책위원회의 계획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며 산하시설의 예산으로 빚을 갚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그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었음. 특히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을 수익사업화하겠다는 계획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진행되었던 것이었음.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하나의 이사장 권력도구로써 활용돼 왔으며 제2의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역할 수행을 감당하지 못했음.
▶법인의 운영에 대한 자율운영권은 기본 지침을 지키면서 주장해 주시기 바람.
또한, 법인의 사업 계획과 예산서, 실적과 결산서도 없는 상황이며 지침을 무시한 명령과 지시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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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쟁점12

▶법인에서 보낸 8월 2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직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동호회 활동이 아님.

9월 7일 산하시설 간담회 시 산하시설 측에서 해당 판단에 대한 반박과 함께 동호회 활동에 명확한 의미를 설명하였음에도 법인 측에서는 본인들의 기준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함.


나아가, 6)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이용 장애인은 소수이며, 그 또한, 7)일부 소수의 동호인이 무상으로 ‘독점 사용하는 공간’ (사격장 탁구장 당구장 바둑실) 등이 지나치게 많고, 이러한 동호회를 직원들이 관리를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8)연간 ‘이용자수’로 계산하여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고 있었음

* 8월 28일 법인에서 발송한 보도설명자료
나아가, 6)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이용 장애인은 소수이며, 그 또한, 7)일부 소수의 동호인이 무상으로 ‘독점 사용하는 공간’ (사격장 탁구장 당구장 바둑실) 등이 지나치게 많고, 이러한 동호회를 직원들이 관리를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8)연간 ‘이용자수’로 계산하여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고 있었음

◆반론쟁점13

▶사회복지계 전체를 매도하는 위 발언은 도대체 누가, 언제 발언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람. 또한 본인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비전문가이면서 보조금에 ‘의존’이라고 표현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병폐’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민간조직은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임. 따라서 위 발언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발언임.

◆반론쟁점14

▶산하시설은 기존에 외부 지원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외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법인에 협조를 요청했을 당시 필요 서류를 거부하는 등 오히려 사업비 후원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있는 법인임.

본인이 본인의 노력으로 후원금을 받아온 적이 있는가? 구청에서 7억짜리 발달장애인공감놀이터 조성얘기를 듣고 10억짜리 개폐식 지붕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후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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