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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착용의무화!위반시 범칙금3만원
자전거음주운전도 3만원 범칙금 부과!
등록일: 2018-09-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오는 9. 28.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는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집중홍보 활동에 나선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8세미만의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는 예외이다.
두 번째, 자전거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세 번째,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 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서 주차를 할 경우 고임목을 사용하거나 자동차 핸들을 길가장자리로 돌려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조치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내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범칙금,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광진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위주의 안전 활동을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이에 따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칙금, 과태료 미납자 대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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