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특집2>국민의힘, 공천 가산점 룰 확정
PPAT 점수 높은 신인 우대
등록일: 2022-04-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지방선거특집2>국민의힘,여성·청년·정치신인에는 가산점
|
◆여성·청년·정치신인에는 가산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 자격 시험에 대한 룰과 공천 가산점 방침 등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정치인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공천 신청자라면, 공천자격시험인 기초자격평가(PPAT,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고득점자, 청년, 정치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번에 확정된 PPAT 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비례 공천 신청자는 PPAT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기초의원 비례 공천 신청자는 이보다 낮은 60점이다. 그 미만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공천 심사 전 바로 탈락시킨다.
대신 고득점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경선 원칙에 따라 비례한 가산점이다.
◆여성·청년·정치신인에는 가산점
공관위는 지난 1일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에 10%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치신인으로 규정했다. 임명직 장관 경력이 있어도 출마 경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이다.
다만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에만 적용된다.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두기로 했다. 당내 기득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반영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 배제 대상도 확정했다.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후보자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이다.
이 밖에도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가 있는 사람도 공천에서 배제한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