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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의원, 의정보고대회냐 총선출정식이냐
권택기의원 의정보고대회, 사전선거운동 출정식 방불케
등록일: 2011-03-16 , 작성자: 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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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3월 15일(화) 오후 3시 중곡동 소재 백악관 예식홀 4층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소속 권택기 의원의 2011년 의정보고대회가 370여명(식장내 의석수 344개 비치)의 당원과 일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런데 이날 권택기 의원의 의정보고대회는 ‘국회의원으로서 구민에 대한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못지않게 내년 4.11총선 관련 연설들이 나와 눈쌀을 찌프리게 했다.
축사에 나선 일부 인사들은 내년도 4.11 국회의원 선거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특히,“권택기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재당선시키자! 저도 권택기 의원님을 재당선시키는데 열성을 다하겠습니다“는
한나라당 소속 광진갑지역 대부분 구의원들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열변이 쏟아져 나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대회인지 내년 총선 출정식을 하는건지 ‘혼란스러웠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본인은 물론,제3자의 특정인을 위한 사전선거운동행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않은)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공식적인 선거기간과 예비후보자로서의 활동기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하는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제반 활동(자신이 선거에 출마할거고 지지해달라는 등 또는 -또는 제3자가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뜻하며...“ -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대회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국민들에 대한 순수한 의정활동 보고대회다. 따라서 지역구 ‘당원들만의 일반 정당행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하여 기자가 16일 오전 9시 25분경,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정성은 지도계장(법률담당)에게 전화통화에서“ 어제 그러한 행위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자 정 계장은 “저도 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했다.
한편, 정 계장은 “그러나 의정보고회 과정에서 처음 일이라 권택기 의원측에게 구두로 주의경고를 주었습니다.“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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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측이 그랫담은? (불공정 신사) 줄줄히 불러들여 조사하고 몇 명은 고발조치까지 햇슬거같다 강진의 소리에서 고발해버려라 그렇차나도 이번 구으원들 자질이 모지란다고 말들이 만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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