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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 의원 장규성씨 첫 공판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날 장규성씨 집중심문
등록일: 2012-08-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지난 4*11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광진갑 전혜숙 전 의원과 장규성 민주통합당 전 광집갑 고문(군자동 호남향우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8월 20일(월) 오후 5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렸다.
첫날 공판은 장규성씨의 금품수수 주장에 대한 사실심리에 집중한후 검사측 증인채택 범위를 확정한후 반대심문 등은 다음공판 8월 31일(금) 오후 4시로 결정후 첫 공판을 마쳤다.
이날 검사측은 장규성씨가 주장하는 전혜숙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도록 했고,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여부와 일자,장소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검사측과 재판부의 심문에 대해 장규성씨는 1)전혜숙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받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장규성씨는 “전혜숙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면 받은 돈을 다시 후원금으로 낼려고 보관중이었었다”했다.
검사측은 장규성씨가 “전혜숙 전의원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다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압수물)“는 ‘돈 봉투‘를 장규성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증거물로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1)탄원서 제출 시기와 2)확인서 제출시기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심리하면서 금품을 받은 즉시 문제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의 심리적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장규성씨는 재판부가 “탄원서가 중앙당 재심위원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확인서를 중앙당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탄원서’는 장규성씨가 당시 ‘모 예비후보측의 행사시 라면제공사실’과 관련 민주당 광진갑 4*11총선 L모 예비후보 부인한테서 심한 비난을 받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로 작성한 것이고, ‘확인서’는 전혜숙 의원으로부터 금 52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자필진술서다.
장규성씨는 위 탄원서를 김 모 전달자가 중앙당 재심위원장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호주머니에서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속책으로 ‘확인서’를 건네주었는데 이 확인서가 당대표에게 가지 않고 사건화 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장 씨는 이 ‘확인서‘를 김 모씨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면 나도 죽고 전혜숙 의원도 죽는다. 당 대표(당시 한명숙 대표)외에는 누구도 알면 안된다“고 당부했다고 주장하고, “ 이 확인서는 나와 김 모씨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김*석씨가 전화가 와 나보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지 알수가 없다“며 김 모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규성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집중심문하자 장규성씨는 1)직접 찾아와 번복해달라고 한 사람과 2)자신의 지인을 통해 번복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누어 진술하였다.
한편,이날 방청석에는 장규성씨측의 신재호씨,이영렬씨 등이 참석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람들은 다음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냐“며 검사측의 의견을 확인한후 검사가 그렇다 하자 “그렇다면 이 재판정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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