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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시의원 구의원후보 전과 병역관계
당사자의 소명시 소명내용 게재!단,본인의 소명없을시 단순히 병역미필,전과 3건 등으로 표기
등록일: 2014-05-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알림>> 위 사항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전과기록에 오른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억울한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에 본지는 당사자의 즉시 소명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운동기간에 엄청난 흑색선전(구전홍보)에 휩쓸려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본지는 이점을 감안하여 후보들의 병역관계와 전과기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근거)을 전면공개합니다.
그러나,누가보아도 반사회적인 파렴치범 전과자 또는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은 냉엄한 심판을 거쳐 국민(또는 주민)의 지도층인사로서의 선출을 배격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명을 바랍니다.
<<소명자료 접수이메일= y2s777@naver.com>>
광진의 소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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