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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충격! 새정치 광진구청장후보 친동생 피소!
“K모 구의원 후보의 국가보조금 등 횡령혐의 다른 구의원 등도 공모자“다!
등록일: 2014-05-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 특보 =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5월 26일(월) 새 누 리 당 중 앙 선 거 대 책 위 원 회 이 양 수 수 석 부 대 변 인 은 6*4지방선거 광진구 선거와 관련 <새민련은 도덕성이 결여된 무자격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는 논평을 내 광진구 선거판세에 ‘핵폭탄급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 논평은 ‘새민련’으로 표기) K모 광진구청장 후보 관련사건은 본지가 제보를 받고 K 후보에게 4~5일전 후보 선거캠프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본지 기자) 동생의 화양동 성당사건과 관련,피해자들이 검찰에 고발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새정치민주연합 광진구청장 후보)동생이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했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적취재하는 중에 ‘피해자들’은 검찰에 고솟장을 내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수석부대변인의 논평을 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구의원 후보 K 모씨의 경우, 본지 5월 14일(수)자 <◆광진구지방선거 고소고발진정 등 지뢰밭 조심!>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위 사진)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발사실‘팩트’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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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社告)/당사자측의 반론권 수용함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당사자측의 ‘반론권 행사‘에 의해 전면 삭제합니다. 본지는 공당의 공개된 공식 논평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조언을 받고 게재했습니다만 이제 재판계류사건이 되어 법적판단에 들어갔음을 감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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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당사자의 반론권‘ 철저 보장! (편집국장 유윤석) 본지는 기사와 관련 허위사실 또는 중대한 착오발견시 ‘반론권‘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편집국장 유윤석(실명)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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