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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추미애의원 고소관련 정보공개신청서 접수
동부지검측 경찰서로 서류이첩되어 등사불가답변,경찰측 등사는 법규상 불가라해서 정보공개요청함
등록일: 2015-04-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3)
2015.14:00- (1)광진서 종합민원실(정보공개팀) 방문:정보공개신청서 처리기간 문의: 10일임을 확인.
(2)수사지원팀 방문: 4월 1일 접수된 정보공개신청서 처리여부 문의: “지금 심의중이다“는 답변 수령.
(3)사이버팀 담당관 방문:경위 설명하고 당초 예정된 4월 8일 조사가 일정상 차질이 난다하자 H**담당관은 “검찰측은 9일까지 보고하라 하는데 다시 연기를 요청하느냐?“해서 “정보공개신청서가 아직 심의중이라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고소사실을 알아야 한다. 작년에 (고소사실을 모르고 조사를 받았다가)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며 “조사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입장을 재설명하자 “그러면 다시 검사지휘를 받아야 한다“해서 “결과를 알려달라“하고 밖으로 나옴.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2)
1.2015.04.01.14:00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에 ‘고소사실‘ 등사신청
1)접수처 직원 : “서류가 전부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등사가 불가하다“
2)이해가 된다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평소 잘 아는 ***변호사 만남
왠일이냐 해서 사정이야기를 하자 담당검사를 직접 만나보라해서
3)다시 접수처로 가서 담당검사 이름을 묻고 검사 면회실로 감
4)사전약속이 없이는 출입불가라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직접 전화연결해줌.
5)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동부지검으로 가라해서 왔는데 접수처에서는 서류가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등사가 불가하다고 한다.
경찰은 지휘권이 있는 검사님의 승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자
6)담담 검사님은 “사건자체에 관해서는 검사가 지휘권이 있지만 등사해주라 말라는 등 절차에 대해서는 검사지휘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고소사실‘을 알고 답변준비하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 하고 다른 것을 경험해서 그렇다고 설몀함.
7)다시 광진경찰서 사이버팀 H** 담당관에게 경위를 이야기하고 등사를 요청하자 규정상 바로 등사(사본 복사)는 불가하다 해서 “정식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게 되었음.
**본지가 ‘고소사실 등사요청‘을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는 작년에 ‘무차별 고발고소 ***방송보도와 관련,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되었던 바,나중에 사건종결후 일부 황당한 고소내용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임.
당시 고소사실(내용)을 알았더라면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 사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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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1)
1.2015년 3월 29일 오전 10시 02분:광진서 사이버팀 사무소 출두
가)조사착수일 10일 연기요청
*일요일 조사 불평밝히자 담당관은 우편발송 기본 10일 기산하다보니 일요일로 되었다 해명.
나)유윤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식조사일정을 10일 더 연기요청
1)내가 우편통지서를 요구한 것은 사건번호를 문서로서 확보하고(2차 등기우편물 반신품 확인-수취인불능으로 됨.1차 일반우편물은 사무소로 보냈으나 미도달. 2차는 집으로 우송요청했으나 역시 미도달. 결국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전화통지문 수락하는 걸로 매듭한 것임)
2)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고소장 처음 접수처인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사실 등사신청‘을 하여
3)이 고소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10일정도 연기를 바란다.
4)특히 나는 변호사 선임없이 순수하게 조사에 임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소내용을 알아야 한다.
조사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경찰측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허** 조사관 답변
1)나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았다.
이해가 된다. 그럼 10일후인 4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으로 하자.
우리 경찰측에서는 ‘고소사실‘ 등사신청이 불가하다. 이유는 처음 접수한 곳이 동부지검이므로 그곳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고소사실‘을 복사해 줄지는 알 수 없다.
◆만약에 거부하면 “(피고소인으로서)정식 정보공개신청을 하겠다“(무기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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