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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광진구의회행 ...



◆유윤석편집국장 4월 8일 첫 조사 하기로! 공식조사 10일 연기요청
고소사실 등사신청 및 답변준비시간 필요 등 사유제시

등록일: 2015-03-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10)
1)5월 13일(수):광진경찰서 사이버팀(조사관 박XX) 본 사건 125분간 첫 조사받음
2)약속대로 조사는 받되(인정심문 등에 순조롭게 답변),그러나 내용에서는 묵비권행사 결행
3)조사관 진술거부권 용지에 서명 요청에 서명함
4)그런데 인정심문과정에서 조사관이 자연스럽게 고소취지밝혀 진술거부권 철회의사 밝히고 전면 조사에 응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 순조롭게 약 125분간에 걸쳐 치밀한 조사를 받음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9)

1)5월 11일(월)웹통신:행정심판청구 답변서 도착 웹통신 통지문 수령

2)5월 X일 : 경찰조사정지신청서 각하 웹 및 문서통지문 수령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8)

4월 20일 오전 10시 10분: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본 사건 조사중지신청‘ 요청

가.증빙자료제출

1)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조사중지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 제출
2)조사중지요청 자필진술서 제출

*허XX 조사관:검사지휘를 받아 통보하겠다.
*박XX팀장:조사를 거부할 사안이 못된다.
*유윤석: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내용을 몰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7)

4월 17일 오후 3시 추미애의원(새정치.광진을)의 본지 기사관련 명예훼손혐의 고소와 관련,광진경찰서의 고소장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조사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았다.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6)

본지 소송건 새로운 국면으로...행정심판청구절차 밟을 것!
법적 요건 충족시 ’본 사건의 조사중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예정

<정정보도=광진의 소리> 4월 9일 오후 2시 반경, 추미애의원 고소사건 관련 피고소인 본지 편집국장 유윤석은 사건과 관련 하루 전날 광진서가 처분한 ‘고소장 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적 대응으로서 ‘증거물‘을 첩부한 ‘공식 공문‘을 사이버팀에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발생의 이유로) 다시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10일기한의 통지서를 우편물로 재발송하기로 했다.(4월 20일 월요일 조사예정)

이에 따라 본지는 향후 광진서의 ‘고소장 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본 사건의 조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정정보도 사유)오늘 아침 올린 본지 기사와 관련 경찰측의 반론권행사를 수용하여 위와 같이 정정보도한다. 본지는 원 기사에 대해 토씨 한자도 오류가 없으나 일선 경찰수사관(조사관 포함)들의 업무과중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오히려 사기진작차원에서 일선 수사관팀들에 관한 서류접수 거부소동관련 다툼기사는 전면 삭제한다.(04.10.18:53)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5)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 반경: 사이버팀에 행정심판청구계획 공문 접수.팀장의 접수거부로 한바탕 소동

유윤석은 사건과 관련 하루 전날 광진서가 처분한 ‘고소장 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적 대응으로서 ‘증거물‘을 첩부한 ‘공식 공문‘을 작성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의 부재사이에 벌어진 담당조사관 바로 윗선의 팀장은 문서접수를 거부하며 “그 문서를 접수하든 말든 우리는 조사를 강행할 것이다“라며 험악한 인상을 지었다.

내가 조사를 받지않겠다고 단 한마디도 안했는데 “조사를 강행할 것이다“고 폭언을 했다.

다행히 오후 5시 무렵 H ** 담당조사관이 전화가 걸려와 “다시 조사절차를 밟기위해 우편물을 보내겠다. 기간은 전과 같이 10일이다“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조사를 강행하겠다“하고는 뉴앙스가 하늘과 땅사이다)

이에 대해 나는 “10일이면 충분하다. 그 사이에 나는 (이미 제출한 서류대로) 행정심판청구절차를 밟을 것이다.“했다. 그때 가서 행정심판청구신청서가 접수되면 ‘본 사건의 조사중단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윗선 어딘가에서 강한 압력을 받은 듯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당신이 뭐를 하든 우리는)조사를 강행할 것이다“한 것은 폭언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조사관이라면 ‘법을 잘 모르는 시민임을 전제‘로 차분하게 ‘이후 전개될 법접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그만이다.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4)

2015.04.08:본지 공소전 고소장 등사요청 광진서의 비공개결정통지문 수령

고소장... 정보비공개결정은 ...위헌!
본지 공소전 고소장 등사요청 광진서 비공개결정에 정식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절차 밟을 예정

<뉴스특보> 4월 1일 피고소인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이 추미애의원의 고소사건관련 기소전단계에서 피고소인으로서 답변준비용(고소내용에 대한 방어권차원에서의 알권리)으로 고소장 등사(사본)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한 바,광진경찰서는 2015.04.07.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광진서는 <비공개결정통지서>에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에 의해 피고인은 공소제기후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 수사단계에서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공개대상정보(고소장)와 관련된 제3자(고소인)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등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비공개 결정함‘이라 명시했다.

◆본지 이미 ‘헌법소‘청구 예고

(본지 2015-04-07일치 참조) 그러나 ‘수사중(기소전) 변호인 피의자의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 2003. 3. 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정보비공개결정위헌확인‘에 의거,

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동법 시행렬 제18조에 의거,결정통지문 수령일 기산 30일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 이의신청절차가 거부될 경우엔 즉시 불복절차에 따라 처분인지일 기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단,본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청구소송‘을 구하고자 하였으나(본지 2015-04-07일치 참조) 이미 아래와 같이 위헌판결이 나와 있음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일반절차를 밟고자 한다.

본지는 이번 조사단계에서 조사관에게 누누히 설명을 했다. 작년도에 실제 ‘고소사실(내용)‘을 모르고 조사를 받았다가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일부는 사실,일부는 중대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 발견 - 기소전단계에서 맞고소 기회 일실. 오늘은 이 자료를 직접 조사관에게 보여줌)을 말하며 기소전단계의 고소장 등사요청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함.(헌법소 제기 의중도 밝힘)

그러나 아래 사건은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한데 대한 헌법소원청구 건이고 본지는 피고소인 조사전 피고소인 당사자의 고소장 등사신청(정보공개) 사안이 어떠한 다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적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임도 밝힌다.

---------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3)
2015.14:00- (1)광진서 종합민원실(정보공개팀) 방문:정보공개신청서 처리기간 문의: 10일임을 확인.
(2)수사지원팀 방문: 4월 1일 접수된 정보공개신청서 처리여부 문의: “지금 심의중이다“는 답변 수령.

(3)사이버팀 담당관 방문:경위 설명하고 당초 예정된 4월 8일 조사가 일정상 차질이 난다하자 H**담당관은 “검찰측은 9일까지 보고하라 하는데 다시 연기를 요청하느냐?“해서 “정보공개신청서가 아직 심의중이라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고소사실을 알아야 한다. 작년에 (고소사실을 모르고 조사를 받았다가)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며 “조사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입장을 재설명하자 “그러면 다시 검사지휘를 받아야 한다“해서 “결과를 알려달라“하고 밖으로 나옴.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2)

■경찰서에 ‘고소사실 정보공개신청서‘ 접수

1.2015.04.01.14:00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에 ‘고소사실‘ 등사신청

1)접수처 직원 : “서류가 전부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등사가 불가하다“

2)이해가 된다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평소 잘 아는 ***변호사 만남
왠일이냐 해서 사정이야기를 하자 담당검사를 직접 만나보라해서

3)다시 접수처로 가서 담당검사 이름을 묻고 검사실 면회실로 감
4)사전약속이 없이는 출입불가라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직접 전화연결해줌

5)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동부지검으로 가라해서 왔는데 접수처에서는 서류가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등사가 불가하다고 한다.
경찰은 지휘권이 있는 검사님의 승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묻자
6)담담 검사님은 “사건자체에 관해서는 검사가 지휘권이 있지만 등사해주라 말라는 등 절차에 대해서는 검사지휘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고소사실‘을 알고 답변준비하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 하고 다른 것을 경험해서 그렇다고 설몀함

7)다시 광진경찰서 사이버팀 H** 담당관에게 경위를 이야기하고 등사를 요청하자 규정상 바로 등사(사본 복사)는 불가하다해서 “정식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게 되었음.

**본지가 고소사실등사요청을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는 작년에 ‘무차별 고발고소 건 ***TV방송보도와 관련,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되었던바,나중에 사건종결후 황당한 고소사실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임.

당시 고소사실(내용)을 알았더라면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 사안이었음.


=======

◆유윤석 편집국장 추미애의원 고소건 공식법적투쟁일지(1)

1.3월 29일 오전 10시 02분:광진서 사이버팀 사무소 출두

가)조사착수일 10일 연기요청
*일요일 조사 불평밝히자 담당관은 우편발송 기본 10일 기산하다보니 일요일로 되었다 해명.

나)유윤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식조사일정을 10일 더 연기요청

1)내가 우편통지서를 요구한 것은 사건번호를 문서로서 확보하고(2차 등기우편물 반신품 확인-수취인불능으로 됨.1차 일반우편물은 사무소로 보냈으나 미도달. 2차는 집으로 우송요청했으나 역시 미도달. 결국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전화통지문 수락하는 걸로 매듭한 것임)

2)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고소장 처음 접수처인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사실 등사신청‘을 하여

3)이 고소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10일정도 연기를 바란다.
4)특히 나는 변호사 선임없이 순수하게 조사에 임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소내용을 알아야 한다.
조사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경찰측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허** 조사관 답변

1)나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았다.
이해가 된다. 그럼 10일후인 4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으로 하자.
우리 경찰측에서는 ‘고소사실‘ 등사신청이 불가하다. 이유는 처음 접수한 곳이 동부지검이므로 그곳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고소사실‘을 복사해 줄지는 알 수 없다.

◆만약에 거부하면 “(피고소인으로서)정식 정보공개신청을 하겠다“(무기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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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3월 26일 오전 10시 49분- 광진서 사이버팀 문자통지문 수령
-우편물 2차출석요구서대로 3월 29일(일) 오전 10시 사이버팀 사무실로 출석요구하는 통지문-

본지는 아직 우편물(2차출석요구우편물통지문)이 미달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러나 이메일 문자와 전화통지문을 수령했음을 확인함.

유윤석 편집국장은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아직 사건번호도 모르고 따라서 고소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 ‘우편물통지문‘을 보내달라고 한 것임을 고지함.

27일 오후 5시현재까지도 우편물이 오지 않음(매일 우편물 확인하고 있음) 단,문자메시지 및 2차 전화통지문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29일 오전 10시 사이버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함.

이번 고소사건은 한국지역신문 언론의 자유와 본지의 중대한 피고소사건이기 때문에 당분간 ‘투쟁소식‘이 많이 나감을 양해바랍니다.

아래는 그간 ‘광진의 소리‘의 평소의 ‘정도자유언론 투쟁사의 일부 기록‘입니다.


2015.03.28.

광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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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일지(위에서 이어짐)◆

10)3월 19일 오전 10시 03분-광진서 사이버팀 허**
출석요구서 재발송 전화통지(유윤석 우편물 미수령사유 밝힘-매일 우편함 확인)

11)3월 26일 오전 10시 49분- 광진서 사이버팀 문자통지문 수령
-우편물 2차출석요구서대로 3월 29일(일) 오전 10시 사이버팀 사무실로 출석요구하는 통지문-

아직 우편물(2차출석요구우편물통지문)이 미달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러나 이메일 문자와 전화통지문을 수령했음을 확인함.

유윤석이는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아직 사건번호도 모르고 따라서 고소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 ‘우편물통지문‘을 보내달라고 한 것임을 고지함. 27일 오후 5시현재까지도 우편물이 오지 않음(매일 우편물 확인하고 있음) 단,문자메시지 및 2차 전화통지문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29일 오전 10시 사이버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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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정신 ‘영국지역신문 모델‘!

발로 뛰는 살아있는 지역신문 지향 본지는 다소 어렵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영국지역신문의 풀뿌리 언론정신‘을 모델로 하여 창간했습니다.

영국지역신문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중앙지를 능가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입니다.

관이나 자본의 대변지가 아닌 ‘철저한 주민의 권익 대변신문‘을 추구하고, ‘받아쓰기 신문(실제 뉴스 및 사건현장의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중심의 신문)‘이 아닌 “발로 뛰는 살아있는 신문‘을 지향했기 때문에 영국 지방 주민들의 신뢰도가 중앙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 영국 지역신문은=

한국처럼 전국지와 지방지 그리고 주간지역신문으로 구별되는 영국에서는 1232개의 지역주간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전국뉴스와 지역뉴스가 동시에 실리는 지방 일간지가 발행됩니다.

영국의 지역신문은 신문사의 숫자에서 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와 광고비 매출액에 있어서도 전국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역신문은 양적으로 전국지를 압도할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영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영국신문이 뉴스매체와 광고매체로서 전국지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신문의 비교우위 덕분에 영국의 지역신문은 광고수입에 있어 전국지를 앞서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역신문은 전체 광고매체중 텔레비전 다음으로 많은 광고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지역신문은 2류신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지역신문기자들은 전국지 기자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았고 지역지에서 성공한 기자들은 전국지옮겨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의 지역신문은 적어도 지역뉴스를 전하는데 있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매체로 부상하였고 지역주민들을 독자로 만드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이런 성공의 이유는 지역신문이 꾸준한 투자로 기사내용이 좋아졌고,전국지 버금가는 세련된 편집을 하며, 유능한 취재력을 가진 기자와 권위있는 칼럼리스트를 확보 했기 때문입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iN -

지역신문도 ‘관보‘가 아닌 이상 ‘자생력‘을 갖추어야 제대로 언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신문의 기본요소인 사설,시론,평론,칼럼과 시사만평을 상시 게재하고, 중앙언론 못지않는 다양한 그래픽 등을 사용한 심층취재 기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하는 ‘광진의 소리‘는 새해부터는 더욱 더 자생력 강화를 통해 38만 광진구민과 더욱 밀착하는 광진구의 참 지역언론‘으로 비상하고자 합니다.(유윤석 기자/2012.12.17.)

◆아래는 본지 2012-12-24 포토만평입니다!

본지는 특정인을 죽이기위한 신문이 아 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로지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살아있는 지역언론을 지향해왔슴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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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눈물의 골짜기이고,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한나의 눈물)
()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목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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