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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광진구의회행 ...



★추미애의원 본지 유윤석편집국장 고소건 오늘경찰조사
중앙행정심판청구 답변서 문자통보 5월 11일 오후 1시 30수령 내용은 아직 미수령

등록일: 2015-05-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지난 1월 29일자 본지 기사와 관련,2월 5일 추미애의원(새정치.광진을)이 서울동부지검에 제소한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죄혐의 관련, 금일 5월 12일 오전 10시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는다.(제소후 97일차)

유 국장은 그간 피고소인의 고소장 등사권과 관련 광진경찰서로부터 공소전 등사불가통보를 받고 즉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소정기간 심사를 거쳐 이 또한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바, 즉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증거를 제출하여 불복신청을 한 바 어제 5월 11일 오후 1시 29분,“Web 발신.귀하의 행정심판 답변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중앙행정심판위로부터의 문자통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통상 우편물 수령기간을 감안하면 향후 5~6일이 지나야 답변서 내용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본지가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동시에 제출한 ‘경찰조사정지신청‘은 ‘요건 불충족‘의 사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본지는 ‘행정심판청구 최종 결정내용‘과는 별도로 적법절차에 순응하여 이미 사전에 통지되고 약정한대로 금일 5월 12일 경찰서의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관련
2)본지가 지난 1월 29일자 인터넷신문판에 올린 추미애의원 관련 기사가
3)형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느나의 여부다.

본지는,

1)사건 당일 현장 취재팩트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과
2)추미애 의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로서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이
3)사실에 근거하여(다만 제목은 팩트를 근거로 반어법 사용) 오로지 광진구지역낙후성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적시하고

4)나아가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하는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까지 이른 기사로서 악의성,허위성,비방성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중재를 선의적으로 수용하여 추미애국회의원의 미생이 지역언론탄압규탄 ㄱ)중앙 및 지역언론 합동기자회견 취소 ㄴ)추미애의원 자양동 사무소앞 무기한 1인시위계획 취소 ㄷ)2만부 제작한 본지 호외 배포계획 중단 등 선의의 조치를 해줬고,

6)동시에 사건관련 기사와 후속기사를 제목 등 상당부분 표현의 완화 및 심층기사 삭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의원은 박래학의장의 합리적인 중재를 거부하고 오로지 법적소송만을 고집해왔다.

7)이에 대해 본지는 박래학 의장과 3차미팅에서 추의원 측이 주장하는 ㄱ)본지의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또는 잘못된 부분인지 기사를 적시하여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박래학 의장의 중재역할이 박살났다는 전언을 듣고 본지는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실 및 서울시의회 의장실 점거농성,광진구 가두방송 선전돌입 등 초강경 물리적 투쟁을 경고하던 중,

8) 평소 지인이던 김기종씨(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대표.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각계인사 33인 평화선언집-서적 발행. 유윤석은 문인대표자격으로 원고수록됨)의 주한 미대사 흉기공격사건이 발생하여 폭력적 물리적 대응방식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감안하여,

9)이후 일대 방향을 전환하여(이로 인해 유윤석은 맨붕상태-요즘 정청래처럼 유윤석이는 공갈만친다는 비아냥도 간간히 들렸음-가 되어 격분을 삭이기 위해 고향선산과 금산사,지리산,섬진강 매화축제장,서해안 태안반도 등 등 방랑길-위 포토만평 그대로-에 오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순수하게 진실을 근거로 최대한 합법 및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1심,항소심,상고심 등 언론자유수호의 장기전으로 임하게 된 것이다.

10)한편 추미애 의원은 최근 조선일보의 명예훼손혐의 관련 주장의 기사와 관련,대응조치로서 1)항의 2)정정보도요청 3)언론중재위 제소 4)형소제기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일개 미생이 지역신문인 본지에 대해서는 1)서울시의회의장의 중재거절 2)공식 또는 (권한이 위임된)비공식 항의나 정정보도요청 전무 3)언론중재위 제소 절차 생략 등 4)막바로 청룡검을 빼들고 오로지 형사소송만을 고집함으로서 지역언론말살의 정치권력남용의 갑질행위로 오인하게 하는 점 등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본지는 정확한 고소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고소장 공개요구의 정보공개신청,행정심판 청구 등 적법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결과지상주의‘의 ‘반헌법성(反憲法性)‘ ,,,문제 개선 절실

이 사건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더군다나 이는 이미 공개된 본지 신문의 기사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증거인멸이나 조작 또는 도주의 여지가 추호도 없는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는 사안이다.

다만,본지는 이번 중앙행정심판 답변서 내용에 따라 만약 공소전 고소장 비공개결정에 대한 적법결정이 나올 경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위법에 의해 배척되는 사례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를 제기할 계획임도 밝힌다.

특히 본지는 우리나라 민주헌법의 실제 운용현장에서 벌어지는 ‘결과지상주의‘의 ‘반헌법성(反憲法性)‘ 즉 절차민주주의 보장의 헌법가치‘의 정치사회화의 후진성을 개선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본지가 최초 강력한 법외적 투쟁계획을 접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합법 및 적법투쟁으로 중대한 전환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은 이번 사건에서 본지는 1심 패소,2심 승소,3심 승소를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중하위권으로 추락하는 한국의 언론의 자유신장을 위한 사법부 일부 하급심의 몰이해가 우리나라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잔존하는 국민의 불신을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 유윤석은 70년대 암울했던 청년대학시절 유신헌법을 공부하던 사법고시준비생으로서 종로거리에서 서울시내 대학생들의 무시무시한 연합기습시위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으로 밤새 자맥질하다가 결국 새벽녘에 붓대를 꺾고 유신헌법 철폐를 부르짖으며 학내민주화운동의 선봉장이 되면서 청춘을 불사를때 내 손으로 직접 초안한 맨 처음 잇슈파이팅이

1)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2)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라
3)노동3권을 보장하라
4)유신헌법 철폐하라 였다.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의 기본권쟁취 투쟁이었다. 피눈물나는 항쟁이었다. 유윤석은 개인적으로는 패가망신의 깊은 늪으로 함몰되어 갔다.

5*18전두환 권력의 연좌제로 집안의 어른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광주일고 / 서울법대)가 좌천되어 결국 시골에서 맴돌다가 법복을 벗었고(유윤석의 1차 가정파탄의 사유),집안 다른 지방고위직 공무원은 파리목숨이 되어 즉각 구속되었고(해직), 집안의 또 다른 법관(전주고 수석 졸 / 서울법대)은 다행히 군복무중(사시 합격후 군법무관으로 재직중 5*18전국계엄확대조치로 유윤석 구속된 이유로 집안 고위공직자 연좌숙청)이라 구명은 되었지만 평생을 지방에서만 맴돌다 겨우 정년마치고(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직 마지막) 법복을 벗었다.

유윤석이는 평생 가정과 집안 법조인 등 고위직 공무원 어른들에게 죽을 죄를 짓고 사는 놈이다. 한국 민주주의,특히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참담한 가정파탄과 집안 고위직 공무원들을 피눈물나게 한 놈이다.

아직도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의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올인해야하는 내 자신은 아무리 자학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제1야당 거물정치인 법조인 출신으로부터의 미생이 지역언론의 자유말살획책 참상이 더욱 분노를 솟구치게 한다.

가족과 집안 어른들에게 평생 죽을 죄를 지은 것 외에 하늘을 우러러 양심에 부끄럼없이 살아왔다.

제1야당 중진 국회의원에 대해 악의를 품고 허위사실로서 비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로지 사회공동체의 공동선(社會共同體 共同善)을 위한 초지일관한 저의 위와 같은 일관된 삶의 궤적이 모든 것을 웅변해준다.

오로지 사법부의 양심을 믿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국선변호인은 별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 1심,2심,상고심까지 성실하게 임하고자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정의를 사랑하는 36만 광진구민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바랍니다.

2015.05.12.

광진의 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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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눈물의 골짜기이고,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한나의 눈물))
비록 눈물의 골짜기이고,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목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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