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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광진구의회행 ...



★추미애의원 본지고소건 조사집행정지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등록일: 2015-04-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본지는 4월 17일 오후 3시 추미애의원(새정치.광진을)의 본지 기사관련 명예훼손혐의 고소와 관련,광진경찰서의 고소장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조사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았다.

아래는 청구서 내용 일부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년 4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서 접수번호(2943727) 건 관련 2015.04.01.제기한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04.08.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가.그러나 위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3.3.27.2000헌마474에서 전원재판부 ‘위헌판결’을 한 사안으로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은 잘 못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실에 의거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은 취소해야 마땅하다.

나.공소전 고소장 내용을 몰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사건

1).....생략...

2)초기에 고소사실(내용)을 알았더라면(일부 중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무고행위 저지름) 막바로 ‘맞고소’로 대응하여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가능하게 했던 사건인데 그 내용을 몰라 즉각대응을 하지 못한상태에서 조사관의 일방적인 조서를 근거로 ...(중략)...

3)이에 불복하고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자 주변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면 대단히 경미한 사건“으로 ”검사가 선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괜히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들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다”하여 일응 우리 법조계 현실임을 수긍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4)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와 이에 대응하느라 약 1년 6개월간 엄청난 정신적인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5)...중략....청구인 유윤석은 마침 당시 입수한 고소장을 근거로 반박증거를 제출하여(원고의 중대한 허위사실 적시 반박증거) 1심판사는 ‘유윤석 혐의없음’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중략....소송비용에 대해 일언반구도 꺼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소전 수사단계에서 고소장 사본 등사신청과 정보공개신청을 고집스럽게 요구하게 된 절박한 사정임을 호소합니다.

입증자료

입증자료1: (공소전 수사단계) 고소장 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례 전문 사본1
입증자료2: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통지서 사본1
입증자료3: 공소전 고소내용을 몰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사건자료 1]

◆본지 즉시 ‘조사집행정지‘신청서 접수

본지는 또한 위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경찰관의 피고소인 조사)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접수담당관은 처음엔 “바로 신청서가 필요한가?“하여 “다음 주 월요일(20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있다. 지금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청구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하자

담당관은 “그렇다면 오늘 바로 해야겠네요. 피청구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형성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괜찮겠느냐?“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작업을 완료했다.(오전 11시 방문 1차 서류검토후 12시 점심후 다시 오후 2시 방문 약 1시간 프로그램형성 작업종료후 오후 3시 03분 접수증 정식교부)

◆집행정지신청이 거부될 경우...최후로 ‘법원에 조사중지가처분신청‘절차를 밟을 예정

우리나라 법체계운용현실이 헌법상 보장하는 ‘절차민주주의 가치구현‘이 얼마나 현실에서 성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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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I don‘t know about tomorrow (한나의 눈물)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or day to day I don‘t borrow from the sunshine For it‘s skies may turn to gray I don‘t worry o‘er the future For I know what Jesus said And today I‘ll walk beside Him For He knows what lies ahead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Ev‘ry step is getting brighter As the golden stairs I climb Ev‘ry burden‘s getting lighter Ev‘ry cloud is silver lined There the sun is always shining There no tear will dim the eye At the ending of the rainbow Where the mountains touch the sky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추의원과 유윤석은 완벽주의자다! 그래서 서로 죽기살기로 끝장보기쌈이다! (유윤석 실명)
아래는 조선일보가 좀 성급한 것같다. 다만,추의원은 강자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항의,정정보도요청을 거쳤고 이후 언론중재위제소절차를 거쳐 최후로 명예훼손죄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미생이 지역신문 광진의 소리에 대해서는 ‘일거에 청룡검‘을 빼들었다. 마치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한다. 내 판단은 옳으니 너는 단 한방에 즉사시켜야 한다는 식이다. 막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당연히 완벽주의자인 유윤석이도 독배를 들고 싸울 뿐이다. 유윤석이는 <약자에 관용을! 강자에겐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 추의원과 다를 뿐이다.
<펌=한겨레4.17.> 추미애의원 조선일보...항의와 정정보도요청...언론중재위 제소 등 (유윤석 실명)
추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선일보는 16일자에서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가 추미애 의원실에서 17년 전인 1997년 8월30일부터 98년 7월14일까지 10개월간 단지 7급비서로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핵심 비서관이었던 것처럼 기사를 써 경남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엮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강력한 항의와 정정보도를 요청해 결국 어제 기사 정정을 받았다. ...추 최고위원은 이어 “조선일보는 이틀 동안 악의적인 기사 보도로 정치 입문 이래 ...누구보다도 깨끗한 정치를 해온 추미애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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