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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추미애사건 광진경찰서 편파성 노골적!
사건조사결과 검찰송치사실 추미애측엔 통지 본지엔 불통지!
등록일: 2015-06-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특보! 광진경찰서 추미애사건 편파성 노골적!
사건조사결과 검철송치 사실 추미애측엔 직보 본지엔 불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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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경의원도 패소...<펌>머니투데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넸다는 내용의 보도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임 의원이 제이큐브인터랙티브, 매경닷컴, 이데일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했다.
언론사들은 2012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임 의원의 과거 행적을 보도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김일성에게 꽃다발 건넸던 임수경, 턱걸이로 국회 입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임 의원의 항의에 매경닷컴과 이데일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제이큐브인터랙티브는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을 삭제했다. 임 의원은 자신이 김일성 주석에게 꽃다발을 건넨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북한 주민과 만세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탈북자들이 작성한 글에 임 의원이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네 줬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등 해당 기사 내용이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 | ◆광진경찰서 강제조사 기도에 강력항의한 본지 기사(정상화조건으로 내려줌)
막상 조사후엔 검찰에 늑장송치 --------
<사건초기엔 엄청 속도전으로 몰아부치려했다. 그러나 막상 조사종료후엔 조사결과를 40일간이 광진경찰서 조사관서랍속에서 잠재우며 검찰에 늑장송치했다.
그것도 고소인 추미애에게는 송치사실을 통지해주어 대책을 세우게 도움을 주었고,정작 피고소인 입장에서 다음절차를 준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찰송치사실을 피고소인 유윤석에게는 통지를 하지않았다. 피고소인 유윤석이 동부지검에서 송치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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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광진경찰서 본지 강제조사 의지 내비쳐!
“조사강행...“위압적 폭언! ---------
아래 문서(실제로 보도했던 기사원문 그대로임)를 보면 사건초기 광진경찰서가 속도전으로 강제조사를 하려고 한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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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광진경찰서 본지 강제조사 의지 내비쳐!
XXX팀장 A 모씨,“조사강행할 것이다“ 위압적 폭언!
강행이 아니라 적법절차조사를 해야
등록일: 2015-04-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조사를 강행할 것이다“
광진경찰서 사이버팀장 A 모씨가 추미애 의원이 제소한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에 대한 명예훼손죄혐의 사건조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강압수사‘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4월 9일 오후 2시 반경,유윤석은 사건과 관련 하루 전날 광진서가 처분한 ‘고소장 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적 대응으로서 ‘증거물‘을 첩부한 ‘공식 공문‘을 작성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의 부재사이에 벌어진 담당조사관 바로 윗선의 팀장은 문서접수를 거부하며 “그 문서를 접수하든 말든 우리는 조사를 강행할 것이다“라며 험악한 인상을 지었다.
내가 조사를 받지않겠다고 단 한마디도 안했는데 “조사를 강행할 것이다“고 폭언을 했다.
나는 엊그제 담당조사관이 “담당 검사로부터 오늘(9일)까지 이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하라 했다고 들었다. 9일이면 바로 오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조사관(H**씨)은 이 서류가 필요하다“며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아래층 민원실로 접수하라! 여기서는 접수할 수 없다.우리는 조사를 강행할 것이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아래층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그런 성격의 문서도 아니고) 벌써 퇴근무렵이라 담당조사관이 받아보려면 하루를 넘겨야하는데 담당검사는 오늘까지 결과보고를 하라했다 해서 오히려 ‘담당조사관의 입장‘(으례히 지휘검사한테 깨짐)을 생각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팀장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나는 다시 이 서류(서류를 직접 보여주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다면 H** 담당조사관의 책상에 그냥 서류를 놓고 가겠다(접수증 불필요)“하고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오후 5시 무렵 H ** 담당조사관의 전화가 걸려와 “다시 조사절차를 밟기위해 우편물을 보내겠다. 기간은 전과 같이 10일(20일 월요일)이다“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조사를 강행하겠다“하고는 뉴앙스가 하늘과 땅사이다)
이에 대해 나는 “10일이면 충분하다. 그 사이에 나는 (이미 제출한 서류대로) 행정심판청구절차를 밟을 것이다.“했다. 그때 가서 행정심판청구신청서가 접수되면 ‘본 사건의 조사중단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윗선 어딘가에서 강한 압력을 받은 듯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정도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당신이 뭐를 하든 우리는)조사를 강행할 것이다“한 것은 폭언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조사관이라면 ‘법을 잘 모르는 시민임을 전제‘로 차분하게 ‘이후 전개될 법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그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사일선에서 전 근대적인 ‘강압수사‘의 악습이 잔존하는 듯 하다.
유윤석은 아직은 ‘조사자체‘조차 실시되지 못한상태다. 적법절차에 의거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행사를 위해 순수하게 조사절차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종의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작용한 듯하는 인상을 풍기는 억압수사의 의지가 엿보인다.
형사피의자로서 고소된 피고소인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철저히 그 헌법적 지위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아직 ‘적법절차에 의해 평온하게 조사과정에 임하고 있는 피고소인‘ 유윤석이에 대해 광진경찰서는 벌써부터 강압수사의 의혹을 풍기고 있다.
본지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전면 공개기록하는 이유다. 돈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이 밀실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참담한 강압수사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단편을 엿보는 듯하여 쓸개를 씹는 맛이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이유중의 하나로서 일부 수사팀들의 돈과 권력자의 편에서 선 강압수사의 악습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다 알다시피 ‘판사출신 4선국회의원‘에 현재는 제1야당 최고위원인 ‘추미애 의원‘과 서울변방의 이름도 없는 변방미생이 지역신문 ‘광진의 소리‘ 편집국장 겸 취재기자 유윤석간의 <신문기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죄혐의 고소사건>의 소송싸움 건이다.
성완종씨의 목을 맨 자살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달라“…는 자필유서도 나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2분께 형제봉 입구 북악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200m가량 떨어진 지점의 부근 산속에서 나무에 목을 맨 상태로 경찰 증거채취견에 발견됐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이 혼자 살아온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서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옆에 묻어 달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 중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강압수사의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역사의 또 하나의 오점기록이다.
광진경찰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소전 고소장 비공개결정 위헌‘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본지가 증빙자료 제출. A팀징은 “나도 그거 안다“며 이 사실을 시인함) ‘아무런 해명절차도 없이‘ ‘조사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은 잘 못이다.
그래서 본지는 처분청인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절차를 밟으면서 법적 요건이 충족될 시점에서 ‘ 본 사건 조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정보공개신청)을 이유로 경찰은 다시 현 단계로서는 정상적인 조사절차를 밟으면 된다. H** 조사담당관 방식의 절차진행이 정상이다.
광진경찰서는 “유윤석이가 소크라테스의 독배(毒盃)를 들지 않게하라!“
즉각 사이버 팀장을 교체하라!
내가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 중앙지 기자였으면 그렇게 대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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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한나의 눈물) 하늘과 땅의 운기를 모아 네 영혼을 사르라 만백성이 고난의 굴레를 쓰고 신음할찐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 있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본지 유력변호사의 무료변론제의 정중히 사절...감사드림 (유윤석편집국장실명) 본지 사건초기 이름 석자를 대면 다 알수 있는 법조계 유력변호사로부터 무료변론의 제의를 받았으나 사의를 표하고 그러나 정중하게 사절함. 왜냐면 ‘진실과 사실‘에 의거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정치경찰과 정치검찰‘의 조작행위만 없으면 법정승소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지가 공식기사로서 1심 패소,2심 승소,3심승소를 전망한 이유는 상대방이 법조인출신 4선의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구안에 있는 경찰과 지검 및 지법의 취약성을 상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지는 강경한 전면전을 예고했던 바다. | 본지 지금까지의 투쟁과정 소책자 발행 국내외 언론자유관련 주요기관 배포예정 (유윤석편집국장실명) 본지는 지금까지 미생이 지역언론으로서 거물정치인에 맞서 대응한 절박한 투쟁과정을 전면 실명으로 소책자를 발행하여 국내외 언론자유관련 기관 및 단체, 각 정당대변인실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본지가 그동안 중앙언노련 및 민주당 중앙당 등에 공식문제제기 자제한 이유 (유윤석편집국장실명) 범민주진영의 최소한의 체면을 위해서 공식문제제기를 자제해왔다. 본지는 사건초기 유승희 민주당 표현의자유대책위언장 세미나,언노련 중앙본부 방문 세미나참석 등 기회가 있었으나 범민주진영의 위상을 고려하여 문제제기를 자제했다. 그러나 이제 본지는 범민주진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본예의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방위 조직적 연대활동을 개시할 것임을 밝힌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중한 재결을 위하여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통지 (유윤석편집국장실명) 본지가 제기한 ‘공소전 공소장공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문자메시지 통보 2)우편물 통지문 발송(수령함) 3)전화로 직접 심판지연에 대해 사유를 밝히고 양해의사를 전해옴(사안이 중대하여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옴)...이는 유윤석이가 허트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일응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한 것임. |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유윤석편집국장(실명) 거물정치권력의 하수인노릇을 하면 엄정한 법의 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팀장사례의 경우,철저한 중립과 적법절차존중을 전제조건으로 기사를 내려준 사안인데 여전히 밀실에서는 거물정치인편향의 편파성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어찌 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 본지는 광진경찰서내의 ‘야당쁘락치정치경찰‘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편집국장유윤석(실명) 동시에 당분간 다시 미생이 지역언론탄압저지투쟁으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사법적 정의실현의 선의를 기대하고 본지의 언론본연의 자세로 복귀했으나 위 증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치경찰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노정되었습니다. 당분간 정상취재에 임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편집국장 유윤석 배상(실명) | 본지 강력법적 대응 예정! (편집국장유윤석(실명) 동부지검은 아직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당 사건 지휘검찰관의 한국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사려깊은 결정을 기대합니다.
(편집국장 유윤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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