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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석국장 추미애의원 오늘 첫 공판! 본격총격전 돌입!
유윤석 김재형 추미애 소송대리인 명예훼손죄 혐의 고소장 접수예정
등록일: 2015-09-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社告>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은 본지 1.28 기사와 관련 추미애의원(새정련.광진을)의 명예훼손고소건 첫 공판이 9월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법정(판사 박찬우)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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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 <광진경찰서내에서의 중대사실 조작의혹> 밝히겠다
본지는 지난 9월 2일 오전 통보를 받고 1)답변준비 2)국선변호인 섭외문제(이왕이면 지인의 추천받기위해)와 관련 시일이 촉박하여 공판기일의 연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1)첫 공판일은 이 사건 피고인의 일치여부 2)공소사실 일부만 인정 3)국선변호인 선임문제 등을 다루므로 공판기일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유 국장은 이를 수긍하고 정상적인 출석을 하여 공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는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형씨를 이 사건과 관련 명백한 증거에 의거 ‘명예훼손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공소장에 의하면 유윤석 편집국장이 이 사건관련 기사를 광진의 소리 <정식 기사란>에 기사화를 하지 않고 “인터넷뉴스사인...<광진의 소리 게시판>에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했다“고 일관되게 모든 공문서기록에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본지에 대한 중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위법성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밝힌다.
공소장외에도 중대한 다른 광진경찰서 공문서 확보함.(모두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기록됨)
이는 마치 조,중,동,경향,한겨레 기자가 정식취재한 사건기사를 자사 매체 인터넷판 정식기사란에 게재하지 않고(물론 기사화여부 편집과정거쳐) 마치 편집과정에서 탈락한 기사를 자사 매체의 ‘게시판‘에 정식취재기사를 올렸다는 논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는 중대한 허위사실이다.
유윤석 편집국장 겸 이 사건 취재기자는 지난 1월 28일 이 사건관련 기사를 ‘광진의 소리 게시판‘에 게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로 본지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러한 기록은 담당검사(홍상철)가 이 사건 서류송치를 받기 전부터 모든 관련문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광진경찰서 내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순간의 실수 또는 착오‘라고 보기엔 어불성설이고, 관련자들은 이 분야 최고전문가들이다.
강력히 법적대응조치에 임할 것이다. | ,
| ◆유윤석이 만약 ‘게시판‘에 올렸으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법익제약 받을 수도...
표현의 자유로 넘어감 | ◆본지 오프라인 이번주부터 대량배포 ...본 사건 중심 심층기획특집 나옴
꽃상여3보1배 시내관통시 배포예정 ----------
꽃상여 예상 노정>>> 추의원 사무소 앞 중앙 및 지역언론 합동기자회견>건대캠퍼스 통과>광진경찰서앞>화양리4거리>한양대앞 대학생들과 대화광장 >왕십리>충무로>을지로 3가역>종로3가역>종로 YMCA>파고다공원 서울시민들과 대화광장>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내외신 기자회견)>마포>한강대교>여의도 새정련 중앙당사(내외신 기자회견)> 국회앞(내외신 기자회견)
*하루 16시간 강행군으로 현장노숙(간이텐트 이용)하고 단,보조일꾼들(자원봉사자들)은 2교대로 출퇴근시킬 예정
*추석 2~3일전 최종행사 종료예정
*추석연휴 종료후 다시 광진구 전 골목 꽃상여 행진(3보 1배는 생략)
*어차피 1심은 패소(서울동부지방법원 인맥구조상: 이유는 나중에 광화문.새정련 중앙당사앞,국회앞 내외신 기자회견시 밝힐 예정)를 처음부터 각오했기 때문에 1심에서 유료변호사 선임은 포기함.
*A모 유능한 변호사의 무료변론 제의를 받았으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정중하게 사절함. 이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림.
*본지는 재판과정을 낱낱히 실명으로 공개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36만 광진구민,자유언론과 정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과 국내외 참 언론인들께 호소하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임(투쟁속보 발행예정) | ◆본지 투쟁속보 ---------오프라인 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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