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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광진구의회행 ...



★社告>유윤석 편집국장 재판기일 연기신청
추미애 의원 명예훼손죄 고소사건 형사6단독 배당

등록일: 2015-09-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ㅁ

<사고> 본지 지난 1월 28일 기사와 관련,유윤석 편집국장에 대한 추미애 의원의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이 8월 19일 서울동부지검 A모 검사의 공소제기후(공소사실 통보없었음) 오늘 9월 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형사단독6부.판사 박찬우)으로부터 휴대전화로 9월 7일 재판기일과 공소장 수령고지 전화를 받았습니다.(우편물 반송이유 설명. 기자는 ‘검사 공소제기여부 결과‘우편물 송달을 매일 확인했다고 상황설명)

그러나 유 국장은 1)답변준비 2)국선변호인 선임문제(지인들의 추천을 받고자 함) 등에 시간이 촉박하다 하여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함. 공소장 내용은 이미 본지가 여러차례 소명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특히 고소인 추미애 의원은 사건당일 자신이 발언한 “전라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광진구에 와도 지역 할일 아무것도 없다“고 한 팩트(추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 첫 줄에 나옴)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하면 라이벌인 새누리당 광진을 정준길 당협위원장도 즉석에서 “추미애 의원의 발언은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극찬(정 위원장은 ‘비아냥‘이 아닌 ‘진정을 담은 발언‘이었다고 본지의 정정보도요청까지 했었다.)까지 했겠는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공감의 극적인 표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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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는 이 발언을 근거로 “추미애 의원 폭탄발언! 서울지역구국회의원 지역할일 아무것도 없다“는 제목을 반어법적으로 뽑았다.이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그렇다면 서울 등 광역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이고 반사적으로 의원세비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법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마무리했다. 앞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 추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을 위해 ‘국비‘를 끌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 대부분 서울시비의존도가 높은 것이 서울자치구의 실상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는 국회의원보다 서울시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광진구청 전 모 고위인사(광진구청 재무통으로 평가받음) 역시 본지취재과정에서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사업 재원마련 기여도는 미미하다“고 증언을 했다. 대부분 ‘서울시의원의 몫‘이라는 발언이다. 실제로 요즘 여야 국회는 물론 온 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역할에 대해 엄청난 정치개혁과제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않은가.

기사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일부 문제만 부각하여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의 기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처사라고 볼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의 명예훼손죄 문제는 ‘일부 내용이 아닌 내용 전체를 살펴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일관된 판례가 웅변을 해주고 있다. 본지는 법정에서 진실을 토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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