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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윤석 추미애의원 고소건 2시간여 직접조사!
유 국장, 불편부당한 수사,공정한 수사절차 등 간절한 호소도....

등록일: 2015-12-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2010년 12월 28일자 설경에 갇힌 서울동부지검 모습.당시 본지는 새해엔 억울한 사람들이 안생기도록 기원했다/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 특집>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은 지난 9월 15일 여의도3보 1배를 떠나기전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의원(새정치.광진을)에 대해 ‘무고죄‘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장접수후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 동부지검 담당검사실에서 2시간이 넘게 직접 ‘고소인 조사‘를 하였다.

시종일관 ‘피고소인 무혐의의 예단‘을 전제하는 느낌이 강렬하여 간간히 ‘불만‘도 표출했다.

*이 땅의 약한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절절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인터넷신문사의 기자들이 정식기사를 올리는 ‘자사 공식기사란‘과 아무나 회원만 가입하면 실명을 드러내지않고 ‘의견,주장,비판,폭로,중상모략,비방,욕설,폭언 등등‘을 거의 ‘공중변소 낙서판 수준으로 전락한 인터넷게시판‘과의 차이에 대해서였다.(전자는 헌법제21조1항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대상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유윤석은 소위 ‘범행장소의 문제‘로서 사실 사선변호사만 선임했어도 ‘공소유지‘가 어려웠을 사안임도 주장했다. 판결문은 저의 항변(증거서류 제출)을 수용한 듯 “광진의 소리 인터넷 사이트에...“로 정정판시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검사의 솟장변경이 선행되어야하는 중대한 사유로 본다.

담당검사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중반이후엔 일부 고려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최종 조사내용은 저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하여 끝무렵엔 고소인 입장에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에 같은 사건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유윤석이가 피고소인으로서 고소된 사건은 거의 ‘속전속결식 조사‘촉구를 받거나-정당한 합법적인 연기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일간격으로 출두통보를 받다시피했음-

심지어 ‘강제조사‘하겠다는 위하도 있었고,고소장 접수후 3일만에(추미애의원의 추가고소 3건의 경우) 피고소인 유윤석이의 사실상 출두를 요구하는 전화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다)

‘기소의견 검찰송치사실‘도 추미애의원에게는 통보해주고 유윤석에게는 통보하지 않아 ‘무대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한심한 사례도 버젓이 벌어졌다.

경찰조사마치고도 40일간 담당조사관 서랍속에 잠들고 있었고..등 사회통념상 납득이 안가는 대목도 있었다.

유윤석이가 현행범인데도 체포하지않는다고 경찰서장 등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었다는 전언도 파다한데 아무런 법적인 조치(권력남용죄 등)를 취하지않고 있다. 현행범의 범죄구성요건도 모르면서 억지를 부린셈이 아닌가. 모든 법적요건이 있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고소인 유윤석은 이러한 불편부당한 처사에 대해 담당검사한테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다.

물론,담당검사는 공정수사를 하고 있음을 강변했다.

이 땅의 약한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절절히 체험하고 있다(추후 ‘종합백서‘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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