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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한걸음 한걸음 눈앞에...
광진구선관위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열기 후꾼!
등록일: 2015-12-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이주명 광진구선관위 지도담당관이 개회사를 통해 ‘공명정대한 준법선거운동’을 당부하고 있다/광진의 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한걸음 한걸음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3일(목) 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가 조용한 열기로 후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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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공명정대한 준법선거운동” 당부,“선거법문의 해당선관위 답변 대법원도 인정”
국회의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대상자인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등 30여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공식출마가 확실시되는 정준길 새누리당광진을당협위원장은 이날 입후보예정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유일하게 직접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경청했다.
-.직접 참석하셨네요?
“준법하기위해서지요.“하고 넓은 웃음을 보였다.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보였다.
이날 설명회 개회사에서 이주명 광진구선관위 지도담당관은 “선거법은 많이 알수록 후보에게 유익하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선거법사항을)모를 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십시요. 대법원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유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했다.
이 주명 담당관은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선거사범에 대해 강제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 불법부정선거고발 건 등 신고를 접수한다.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하고,
“특히 신고시 6하원칙에 의거,직접증거만 가지고 신고해달라. 카더라식 신고는 자칫 ‘무고죄‘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당선만 되고보자는 식의)죽고 살고식 선거는 화를 부를 수 있다.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옥길 관리계장의 아래와 같은 선거관련 실무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 공선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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