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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후보 ‘추미애후보 방송공동출연거부‘ 유감표명
정 후보,“4~5곳 방송무산으로 유권자의 알권리 제약되었다“

등록일: 2016-04-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정준길 광진을 새누리당후보/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새누리당 광진을 정준길 후보는 1일 오전 10시 자양동 소재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최근에 4~5곳 주요방송에서 저하고 추미애후보의 공동출연을 전제로한 취재섭외가 있어 저는 모두 승락했는데 추 후보가 거절하여 모두 무산되었다“며 유감을 표출했다.

정 후보는 “추 후보의 거절로 방송이 무산된 것은 구민의 알권리차원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고 방송국의 섭외요청 근거자료를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했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해 추 후보의 반론권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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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후보관련 글 등 엄금 (편잡국)
등록일: 2016-04-03 18:01:24 , 등록자: 본지 편집국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댓글/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3.31~4.12)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다음 계정이 이전에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일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실 때 최초1회 실명인증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Q&A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4.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저희 광진의소리 홈P관리회사에 문제가 발생,온라인 자동화시스템작업이 불가하여 본지는 실명 또는 비실명의 모든 댓글 등 선거관련 글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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