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소득하위 70%)이 약 20만원을 받던 것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20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것을 차단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더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것은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최근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해 기준 약 12,000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 부모세대는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되므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박경미, 박영선,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규백, 안민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석현, 이원욱,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정성호, 정재호,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 황 희 의원 등 총 4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법안도...
한편, 전혜숙 의원은 6. 21.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 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하여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며,
“법률 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잠수사의 경우에도 의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참사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생존한 잠수사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제도 상,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인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직접 의사상자를 발굴하고 인정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