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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유윤석국장 출판물명예고소건 심리열려
유국장 사실관계오류는 시인,단 비방목적없고 현장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식착오 소명
등록일: 2016-06-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추미애의원의 유윤석 국장에 대한 총 7건 형사고소건중에 5건은 무혐의처분(검찰)됐고,현재 위 출판물건(파란색 네모안)과 본안사건(현재 항소중) 2건이 재판계류중이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13일 오전 11시 10분 서울동부지법 제3호법정(판사 이흥주)은 추미애의원(더불당,광진을 5선)의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에 대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고소사건에 대해 첫 심리공판을 열고 바로 검사구형공판까지 진행했다.
이날 유 국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1)사실관계인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경찰조사과정에서 시인 한 점 2)이를 근거로 본지에 ‘정정보도문‘(사과문 내용 포함)을 게재한 점 3)다만 사건당일 현장(자양4동 동사무소 4층강당)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식으로 추미애의원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하는 덕담인사를 듣지 못한 점 4)따라서 비방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소명했다.
이에 대해 이흥주 판사는 “비방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죠“하고 재확인하고 사건 당일 비디오영상물을 보여주었고 바로 검사구형을 명령하여 검사는 징역6월을 구형했다.(본안사건은 검사구형 징역1년,판사판결 벌금 150만원.현재 항소중)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처음으로 유윤석 국장에게 1)공소장 2)의견서 3)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받아갔다.
유국장은 공소장의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모르고 재판에 임했고,의견서 미제출,국선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고인의 원천적인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절차가 전혀 없이 무방비상태에서 첫 심리공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유 국장은 심신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이의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기본절차는 공판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한다)
이로써 추미애의원의 유 국장에 대한 총 7건 형사고소건중에 5건은 무혐의처분(검찰)됐고,현재 이 건과 본안사건(현재 항소중) 2건이 재판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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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난 1년 6개월간 거의 맨붕상태...7월부터 전면 정상화예정
8대혁신정책본격추진 한편,본지는 지난 1년 6개월간 위 본안사건 등 총 7건사건관련 온갖 수모와 악몽의 ‘나홀로 법정투쟁와중‘에 거의 업무가 마비상태였다. 이제 오는 6월 30일 본안사건 선고공판 및 후속사건의 추후 선고공판을 계기로 사실심리는 어느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간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 수많은 광진구 구민들과 본지의 애독자분들께 1차로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의 법리심이 최종적으로 남아있지만 본지는 7월부터 이미 발표한 ‘광진의소리 8대정책혁신프로젝트‘(아래 도표참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의 정상화에 돌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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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이**헌 추화해중재만남제안수락했다.만남요청 (편집부) 거절함 | 6월17일 이**헌 추화해중재만남제안수락했다.만남요청 (편집부) 거절함 | 다음공판일정 (편집부) 본안사건-6월 30일 오전 11시 제5호법정
출판물건-6월 30일 오전 10시 9호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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