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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추미애의원 유윤석추가고소건 대부분 무혐의
서울동부지검 특가법 선거법 정보통신명예훼손 등 5건 무혐의,출판물1건 불구속 공판처분

등록일: 2016-04-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동부지검의 통지문:총 6건 가운데 5건은 무혐의처분,1건은 불구속공판처분하였다/광진의소리


특보>

본지 2015.09.09일치 오프라인신문 보도와 관련 추미애의원(더민주.광진을)의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에 대한 무더기 고소건에 대해 검찰(서울동부지검 박준영 검사)은 총 6건가운데 5건은 혐의없음처분하고 나머지 1건은 불구속공판처분하였다.

검찰은 제20대총선직후인 4월 14일자로 위와 같이 처분결정하고,다음날 15일자로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래 광진경찰(경제1팀)은 총 5건에 대해 검찰송치(4건의 무혐의,1건은 불구속기소의견)하였으나 검찰의 최종통지문은 총6건이 고소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통지문에는 미확인 1건이 단순 ‘명예훼손죄‘로 되어있다.(추후 검찰확인예정)

한편,유 국장은 오는 4월 26일 본안사건과 관련 서울동부지법에서 항소심 첫번째 심리공판이 열린다. 유 국장은 이 항소 건과 관련,사선변호인은 물론,국선변호인조차 선임을 의뢰하지 않은 상태로 ‘알몸 재판‘을 받는다.

◆유윤석 편집국장 언론의 자유 성지 영국까지 자전거순례 예정

한편,유윤석 국장은 ‘한국야당국회의원 살인적인 지역미생언론탄압 범세계적 규탄 및 한국언론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광진구를 출발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영국런던 등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자전거순례고행길에 오를 계획이다.

약 1년간의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출발하여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죽음의 고행길에 오를 예정이다. 기금은 본지가 겪은 언론탄압백서(조만간 정식출판예정) 등 판매수익과 자유언론을 사랑하는 범국민성금 등을 투명하게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내외 유수 언론관련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과도 적극적인 연대협력을 구축할 것이다. 특히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헌법적 최고 국민기본권 가치인 언론의 자유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21조).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연혁
언론의 자유는 1647년 및 1649년 영국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이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의 것이었다.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는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고, 1695년 검열법(The Licensing Act)을 폐지함으로써 비로소 출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그후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1789년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되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11조)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한 이래,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내용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이며, 양자는 그 표현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언론이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인쇄술의 발달에 의하여 출판이 사상표현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보도의 자유
현대에는 특히 신문·잡지·라디오·TV 매스컴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보도(報道)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신문의 자유>가 대표적인 것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매스컴의 ‘알릴 권리‘>로서 보장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전 검열제도(事前檢閱制度)나 허가제도가 없어야 보장한다. 일찍이 W.블랙스턴이 ‘출판의 자유는 발표 전에 사전제한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표현한 것이다. (출처:NAVER 지식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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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석 학생운동투신 동기 ‘언론의 자유’투쟁으로부터 시작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선포이후 정국,특히 대학가는 ‘칠흑같은 어둠의 중세암흑시대’였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말살책과 사법부의 독재권력의 시녀화’는 유신독재의 악몽중의 악몽이었다.

당시 전형적인 범생으로서 사법고시준비중이었던 유윤석은 우연히 종로낙원상가 건대야간대학 강의를 들으려 가다가 종로통에서 벌어진 서울시내 대학생들 기습연합시위 현장을 처음 목격하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동료학우들은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나는 ‘출세용 유신헌법공부벌레’라는 자괴감에서 밤새 자맥질하다 새벽녘에 최종 결단을 내리고 유신헙법철폐투쟁 대열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시위 불모지인 건국대에 불씨를 모아 모아 ‘선봉의 횃불’이 되어갔다.

최초 유윤석 스스로 ‘잇슈파이팅’을 작성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헌법강의실(당시 건대의 유명한 안용교 교수강의)에서 듣고 배운 것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적시한 것이다.

1.언론의 자유 보장하라
2.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라
3.노동3권 보장하라
4.(총체적으로) 유신헌법철폐하라

유윤석이 작성한 최초 유인물 초안 잇슈다.
청년대학생 20대 시절 유윤석의 온몸을 던져 항거한 국민기본권수호 외침이었다.
그런데 60대 애늙은이가 된 유윤석이가 다시 1)야당 중진권력정치인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수호를 외치고 2)사법부와 ‘미생이 언론수호‘를 위한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비극이다.
참담한 광진구 현실이다.

<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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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선고공판기일 6월 30일 오전 11시 제5호법정 (사무부)
추의원 덕담인사 건 선고기일-6월 13일 11:10 제3호법정
위 출판물건-5.26.오전11시에서 6.13.오전 11시 10분으로 조정 (편집국)
조정이유:같은날 본안사건 오전 10시 20분 항소심 2차심리공판시간대와 겹쳐. 공식연기신청 수용된 것.
다음공판...5월 26일 10시 20분 (편집국)
재판장 김명한 ...
항소심 첫심리 4.26.오후 3:20분 열려 (편집국)
재판장 김명한 ... 국선변호인 신청 허가조치 다음공판...5월 26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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