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민주당 대표 재판관련,재판부 증인5명 채택
재판부, 세세부분까지 변호인에게 결정권 부여.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공판
등록일: 2016-11-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 선거법위반혐의재판과 관련 재판부는 최종 5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9일 열린 2차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피고인변호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본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소 엄격했다. 추미애 피고인이 바쁘다고 해서 1차 불출석사유를 인정해주었는데 다시 오늘 2차공판기일도 불출석한 이유가 뭐냐며 불출석사유서 제출과 관계없이 연속해서 공판기일 불출석에 대해 다소 엄격한 대응을 했다.(결국 즉석에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조치)
|
◆재판부, 세세부분까지 변호인측에 결정권 부여
그런데 오늘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 2차 공판에서 이상윤 재판장은 변호인의 소속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한 후로는 변호인에 대해 거의 최종‘결정권 부여‘형식을 취했다.
1)다음 공판기일을 하루로 할건지 ,2일로 나눠 할건지
2)공판을 2일로 할 경우, 증인신문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3)공판기일을 하루로 할 경우 증인신문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4)증인별로 피고인변호인측의 신문시간을 몇 분으로 잡아야 할지 등등
세밀한 부분까지 추 피고인 변호인에게 결정권을 부여했다. 당연히 재판부는 검사측에게도 동의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우선권은 피고인 변호인측에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윤 재판관은 틈새,틈새에서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지만....“의 단서를 놓치지는 않았다. 추미애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였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지난 2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 허위사실‘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인식존부(고의)에 대해 ‘뉴앙스 차이‘라며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인정을 일부분 거부했었다.
이날(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피고인 측 변호인은 추 피고가 ‘동부지법 존치가 결정됐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수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에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 대표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했고, 동부지법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를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뉴앙스‘차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피고인은 지난 3월 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서 열린 11월 9일 제2차 증인 및 증거심리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측과 피고인변호인측의 합의하에 서증관련 절차인 동의,부동의 사안을 일일히 양측의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확인한후,
결정적인 핵심사항인 증인채택문제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검사측은 5명의 증인신청을 했고,피고인측 변호인은 신청증인이 없다 했다. | ◆재판부 검사측 증인 5명 채택 확인 ,피고인측은 증인신청 없음
재판부는 증인이 많은 이유로 피고인측에 12,14일 2일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결정은 14일 하루 종일 공판하기로...
▶양측 합의 채택증인
(오전 10:00~)
1.고발인 서영원(새누리당 광진을 사무국장)
2.광진구지역 인터넷신문 광진닷컴 xxx 기자
3.손지열 사건당시 법원행정처 처장
▶(오후 14:00~ )
4. xxx 서울동부지방법원 관재과장
5.김분란 전 광진구청 도시계획국장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
▲광진닷컴 관련기사 당사자의 반론권 수용으로 실명 및 기사전면삭제 (편집국) 위 증인가운데 지역인터넷신문 광진닷컴 관련 기사는 당사자의 삭제요청에 의해 기자실명과 기사내용을 전면삭제합니다.(11.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