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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고소건 유윤석 상고이유서 전격공개
국가대표선수 7발쏘아 5발 빗나갔다면? 국가대표자격상실감 아닌가!

등록일: 2016-09-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현재 한 발은 대법원, 다른 한 발은 항소심에서 판독중-

<유윤석편집국장 대법원 상고이유서(전문)>

『아래 상고이유서는 유윤석편집국장이 변호사없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장문의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자유 헌법가치수호를 위한 거대갑질정치권력과 전관예우의 악폐와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유윤석의 ‘양심선언문’이고, 사실상 ‘유언장’의 성격을 갖기 때문임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은 공소장 기재 2개 고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1개 부분(피해자 추미애가 거짓공약을 내세웠다는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2.나머지 1건 고소는 ‘비방의 목적’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사냐 아니냐의 법리해석문제로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판단유탈의 위법한 판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또한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명령없이 불법행위를 전제로 재판을 강행한 점입니다.

◆상고이유 제1점

1심 공소장 변경명령없이 재판강행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재판을 강행한 점.

<1심 공소장 변경명령없이 재판강행의 불법행위 자행>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2015.1.29.경 광진의소리 사무실에서 <광진의소리 인터넷 게시판>에 추미애 충격발언! ‘서울국회의원 지역발전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제목으로 “법률적,제도적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편집국장 겸 취재기자로서 광진의소리 신문 인터넷판 <정식기사란>에 기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다고 적시한 바, 일반 독자들의 인터넷 의견란(사회적 통칭 ‘댓글’란)에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상 공소유지가 안되는 사안임을 주장하였으나,

1심 판사는 공소장변경명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헌법 및 관련 형법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영역에 관한 중대한 법리문제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불명령’의 부당성을 항변하였으나 거절됨.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기 위한 무고의 죄’를 주장하고, 추미애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즉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도 검사의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피고인 유윤석이가 일명 ‘맞고소’한 사건인데 1심 검찰은 고소인 유윤석으로 신분이 원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사건배당 H 검사에게 다시 사건을 배당하였던 바, H 검사는 고소인 추미애 의원과 남편 서xx 변호사의 한양대 법대 선후배로서 피고인 유윤석에게 중형인 징역1년을 구형한 장본인입니다.(그러나 1심,2심은 벌금 150만원 선고)

일반 사건의 병합사건처리방식과는 달리 1심검찰은 피고인 유윤석이가 맞고소하여 이제 원고가 된 신분임으로 당연히 다른 검사를 배당하여 엄중한 중립적인 조사를 하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 검사를 다시 배당하여 불리한 결정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당시 1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은 추미애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점.

추미애의원에게서 피고인 유윤석에게 고소장접수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받은지 불과 2시간후에 50대 중후반 목소리의 신원미상 남자로부터 추미애의원이 고소를 한 것 아느냐? 듣기만 하십시오. 추 의원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인줄 모르느냐?

이번 싸움이 어렵겠다는 발신지 확인불가의 괴전화를 받고 확인결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여 극도로 경각심을 갖고 초강경투쟁으로 전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유윤석은 법관과는 달리 검사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제도장치가 없어 조사과정에서 H 검사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바,“(추미애의원 및 남편과)같은 한양대라고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마십시요”하며 당시 피고인의 궁박한 상황을 절박하게 호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추의원이 피고인 유윤석에 대해 ‘같은 사건’(연례행사인 광진구청 2016 자양4동 동업무보고회)에서 다시 보복범죄 특가법 등 6건을 무더기로 고소(형사고소남용-소위 전략적 소송)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다시 H 검사로 사건이 배당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대상으로 ‘지휘감독 소홀에 의한 직무유기혐의’를 이유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중앙언론 기자회견’을 하고, 고소장을 대검에 접수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

기자회견 2일전에 갑자기 검사장이 경질되고 새로 부임한 검사장이 대체로 엄중한 중립적 인사라는 평들이 많아 피고인 유윤석은 다음날 ‘서초동 대검앞 기자회견 및 고소장 접수 취소 성명’을 발표한 바,

“차제에 새로 부임한 검사장은 주변의 호평들이 많아 향후 서울동부지검이 엄중한 검찰로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후 검찰은 추 의원의 추가고소 6건 가운데 5건은 무혐의처분, 1건은 기소하여 현재 이 사건과 함께 재판계류중임. 형사고소 남용 입증)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유윤석 기자가 초강경으로 언론자유수호의 목청을 높이게 된 중대한 사유입니다.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는 시종일관 시인하였으나 명예훼손사건에 있어 공인인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체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던것임에도,원심은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판단유탈의 위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1)

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 2137판결【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시요지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가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대법원 2007.6.14.선고 2004도4826판결【가.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판시요지

형법제309조...‘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12.10.선고2001도7095판결, 대법원2005.10.14.선고2005도5068판결 등),...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다수인에 관한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가 공무원 내지 공적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가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판결【손해배상】

판결요지

언론매체의 어떤 표현(기사)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라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가 주요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 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해야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4)대법원 2007.9.6.선고 2007다2268판결【손해배상】

판시이유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언론의 자유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8.10.11.선고85다카29판결.2002.1.22.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2006.3.23.선고 2003다5214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내용

1.원심판결(유죄)

요지

1)추미애 거짓공약내세웠다 부분은 무죄
2)피해자가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없다고 도발적으로 발언한 것처럼 보이도록 작성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비방의 목적이나 ...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1심유죄 인정.

3)피고인은 2015.1.29.경 광진의소리 사무실에서 <광진의소리 인터넷 게시판>에 추미애 충격발언! ‘서울국회의원 지역발전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제목으로 “법률적,제도적으로 ....”기재하였다.는 판사가 공소장 변경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사 임의로 ’광진의 소리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고쳐서 재판을 진행함.

◆2.상고이유 요지

1)피고인은 기사중 일부의 사실관계인식의 오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인한 점.피고인 유윤석은 사건당일 광진구청의 연례행사인 ‘2016 광진구 자양4동 동업무보고회’를 취재하면서 의례적으로 진행된 내빈축사시간에 이 지역 국회의원 추미애가 소위 ‘신년 덕담인사’시간에 통상적으로 새해 덕담인사는 특이한 뉴스가 없고,

특히 정치인들(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은 자화자찬식 자신의 전년도 업적선전홍보에 최대한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기자로서 발언자들의 덕담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특히 유윤석 피고인은 평소의 습관대로 ‘뉴스밸류’(news value)가 낮은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 또는 강렬한 집중력방식의 기억’으로 취재한후 추후 사진과 키워드 메모 등을 보면서 기사를 작성한 바,

지난 8년간 단 1건의 오보가 없었던 점.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카메라 400mm대형 룸렌즈 교체하면서 집중력 저하요인 발생한 점) 일부 사실관계인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2)추미애 의원의 문제발언 내용(첫 포문부터 대단히 도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도발적 기사를 쓰게 된 원인을 제공 한 것으로 모두 추의원이 제출한 녹취록 근거)

(본론에 들어가면서)

추미애:자,서울시에는 이정현(지금 새누리당 당 대표) 같은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민:몰라요.

추미애:없습니다.....(중략)....
서울시는 이정현이 광진구에 와도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이상 추미애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 근거)

3)김기동 광진구청장 문제발언 내용
“광진구발전과 관련,제도가 잘 못되어 구청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중략)...또 김 구청장은 “광진구 재정운용에 있어 서울시가 80이면 내가 20이다.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중략)....

이 두 중요인물의 발언을 근거로 기자는 충격뉴스!-자양4동 동업무보고회 광진구발전저해요인-구청장 국회의원 변명잔치판으로 변질!추미애 국회의원 충격발언!“서울국회의원 제도상 지역발전 할 일 아무것도 없다”XXX 위원장 ‘용기있는 정치인“이라 ’비아냥‘김기동 구청장 4년내내“광진구발전저해요인 오로지 광진구 녹지대와 세제제도탓 타령...”추락하는 광진구재정몰락 자기반성은 한마디 없고 오로지 제도탓,지역환경탓으로 ...보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3.상고이유 제2점 상세

1)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오로지 열악한 광진구발전을 위하여 광진구 국회의원들(갑과 을 2명) 및 차기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한 언론 본연의 사명으로 작성한 심층기사에 불과하다.

<<1.29.사건 보도내용(개요)>>

본문 기사내용 요약

<광진의소리 =유윤석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청의 각 동 업무보고회가 자칫 정치인들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높다.도가 넘치면 ‘고도의 변질된 관권선거운동장’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註1.당시 광진구는 국회의원,갑을 2명 김한길,추미애에 전국구 전혜숙의원 3명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고, 구청장,서울시의회 의장,시의원 4명 전원,광진구의회 의장도 같은 당 소속이었고, 광진구의회 구의원 총 14명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8명으로 광진구는 특정정당이 지배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특히 피고인은 평소 권력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감시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왜냐면 신년덕담인사시간에 국회의원,시의회 의장,시의원,구의원들의 장광설 자화자찬 선전장,횡설수설 자기변명 등으로 행사시간의 대부분을 소진하여(서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돌려가며 칭찬하기 등) 막상 미리 각본에 선정된 주민들조차 건의시간이 쫄아들어 막판에는 시간이 없어 구청장이 직접 목청을 돋구며 기념촬영시간이 없다,사진을 찍을 사람들이 다 간다며 허둥지둥하여 서면질의로 대체한다는 식이다.(註2.이날 추의원의 연설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실제상황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정치선전장’이 되고 있다. 물론 일부 동에서는 아주 밀도높은 주민자치,직접민주정치,풀뿌리 주민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한다.

1월 28일(수) 오후 3시 자양4동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추미애 국회의원(4선.새정치민주연합.광진을)이 충격적인 폭탄발언을 하였다.“전라도 이정현 국회의원이 ...하는데 ...

현재 법률적으로,제도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국비)을 끌어올수 없습니다. 지방국회의원은 그 지역구발전을 위해 직접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나는 (서울지역)국회의원으로서 오로지 국정의 큰 방향과 틀을 잡을 뿐입니다“고 폭탄선언을 하여 참석한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하였다.....(중략)...그러나 지역구 4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날 추의원의 폭탄발언은 그간의 정치행적과 엄청난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전 국민의 공론화가 필요한 충격뉴스로 보인다.....(중략)...추의원은 이날 “(서울지역)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국정의 큰 방향과 틀을 잡을 뿐”이라며 강렬한 어조로 목청을 높혔다....(중략)....

◆김기동 구청장 , “구청장은 아무일도 할 수 없다. 모든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다”한편,김기동 구청장은 자양4동 신년도 업무보고회에서도 “광진구발전과 관련,제도가 잘 못되어 구청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중략)...또 김 구청장은 “광진구 재정운용에 있어 서울시가 80이면 내가 20이다. 아무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중략)....

◆광진구청 곳간 4년내내 바닥상태로 근근...

결국은 27.45%대로 파산지경(아래 재정자립도 추이 도표 참조)또한 김기동 구청장은 “광진구 자체재정이 최악의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광진구는 어린이 대공원,건국대,세종대 등 지방재원이 안되는 녹지대가 많기 때문이다”는 항변을 늘상 주장했다.

마치 민선 5기 구청장에 당선되자 어린이 대공원,건국대,세종대 등 광진구에 갑자기 광범위한 녹지대가 생긴 것처럼 들린다.광진구 특히 중곡동 지역의 낙후성,단독주택중심 도시형성,비과세대강 50%이상 등에 대한 변명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법령과 제도,광진구의 환경탓이라며 4년내내 변명이다“....(중략)....

(◆ 註.3 박근혜 대통령 지방재정운용 빈익빈 부익부 심화정책 우려 기사를 동시에 올렸다)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 술 더 뜨면서 지방재정운용에 압박카드를 내놓았다. 자체재원이 없는 가난한 동네 광진구는 민심만 더욱 더 피폐해질 전망이다.

박대통령은 년초(지나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대한 제도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거나 주민세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적게 주는 등 지방재정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제도다.

그러니 정부방침이 시행되면,제도의 취지가 훼손돼 지역간 형평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방세 비중을 높혀 지자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거나,증세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이 없이는 지방재정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재정·지방공기업 근본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부세를 이용한 ‘당근과 책찍’정책이 핵심내용이다. 주민세의 경우,........(중략)...

이렇든 저렇든 결국,가난한 광진구는 더욱 더 민심이 피폐해질 전망이다.

위 글은 사건화된 기사의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관련 도표 사진 등 자료제시>>

1) 1998년이후 광진구 재정자립도 추이표(광진구탄생 이후 8년치)2)침몰하는 근간 6년간 광진구 재정자립도 도표광진구가 성동구에서 분구된 1998년이후 13년치 광진구재정자립도 추이도표(출처:광진구청예산방)

IMF발생이후 누적된 후유증으로 2002년,2003년,2004년을 제외하고는 최고평균 40%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특히 2008년부터 44.6%,47.1%,44.0%,42.5%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30%대로 하강하여 2012년 37.2%,2013년 34.2%를 기록한 바,기자는 “민선5기 급강하 추락하는 광진구재정자립도라는 제목하에 2014년도 광진구재정자립도 27.4%라고 제시(5개항 공개질문),

사실상 민주당지배정부인 광진구지방자치정부의 자주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특히 당시 4선의 추미애 국회의원(현재는 5선.당 대표)에게 당연히 분발을 촉구한 정책기사에 불과하다.

추미애 의원의 인격을 중상모략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은 광진구의 참담한 재정실상을 보여주는 위와같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언론본연의 비판기능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

◆3)광진구재정자립도 빨간불(서울시 타구와 비교표- 하위권으로 추락)

이 도표 역시 광진구 자주재정의 심각성을 2013년도 기준,처음 같은 구에서 분구되어 출발한 성동구는 48.7%로 상위 8번째의 선두그룹으로 올라간 반면, 광진구는 34.2%로 15위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이 사건 발생 당해년도인 2104년도는 급기야 광진구는 재정자립도가 27.45%대로 추락하여 당시 행정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이하면 ‘사실상 파산상태’라면 외부의 교부금없이는 자생력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자체재정난의 위기에 대해 광진구 출입언론사 10여개중 광진의 소리만 거의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광진구공동체발전을 위한,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심층기사(온라인-오프라인 동시경고)를 게재해왔습니다.

당연히 광진구지방자치정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의 책임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근간 박근혜대통령의 지방재정운용변화방침의 기사를 게재하고 박대통령의 새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정부의 정책이 관철될 것을 전제로 광진구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들과 일반 구민의 경각심과 대응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쌓인 불만이 추미애의원으로 하여금 본지 광진의 소리를 제거하려는 강력한 숨겨진 의도가 엿보인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지극히 미미한 지역신문이 특히 광진의 소리 피고인 유윤석은 9년전 지역신문을 창간하면서 더 이상 정계진출의 야망을 접고(그전엔 민중당 후보로 14대 국회의원 출마하여 낙선후 계속적으로 국회진출꿈을 시도하였음),

광진구 지역언론으로 광진구공동체 발전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역사운동 및 저술활동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사실상 야인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광진구 정치권,시민사회단체는 공공연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약한 1개 지역신문이 거인인 4선의 야당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비방할 하등의 이유나,실익이 없는 명백한 공공목적의 기사였습니다.

더군다나 4선중진의 지역국회의원이면 날로 피폐해가는 광진구재정자립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그런데 사건당일 추미애 의원은

1)1998년 김대중정부 탄생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업적을 적시한 바,“여러분,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인수위 위원이었던거 기억하십니까?....(중략)...제가 그때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읍면동을 없애겠다고 그래요. 제가 없앨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강좌도 하고,노래교실도 열 수 있고,....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고,....그럼 박수가 나와야지,“했습니다.

기자는 지금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27.45% 광진구역사상 최악의 상황임을 본지(온라인-오프라인 모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던 것과 너무나도 광진구지역구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점과

(2)“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가 좀 고장이 자주난다고 그래서,우리 새로 오신 동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동장님 너무 미남이시네요. 박수한 번 쳐드리세요”라고 하였고,

3)“우리지역에 동부여성발전센터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초선때, 그 당시 고 건 서울시장 계실 때 얘기를 해서 따내서 이명박 시장때 준공식을 갖고 그랬죠” 한 바,

이 역시 옛날 고 건 서울시장때 초선시절의 업적으로서 광진구 지역구 지금 재원고갈 현실의 심각성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4)또한 이날 추 의원이 언급한 ‘50+캠퍼스’ 역시, “네,바로 그런 고령화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대비를 위해서 우리 박래학 의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캠퍼스 해가지고, 다기능 어르신 복합지원센터,이제 용역 검토중이고,네,그걸 따게 됩니다.

제가 박수치라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여서 박수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환호와 함께 박수)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서 치시면은 저도 어쩔수가 없어요.(웃음)네,제가 말씀 드릴 때 적절한 타이밍에 박수치시면 되겠습니다....“했던 점,

그 외에도 상당시간을 할애하여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13월의 세금폭탄’문제 등 국정투쟁 노력을 설명했던 점을 제가 지역언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광진구 지방재정자립도의 가파른 추락상황’과는 추의원의 상황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구나 판단하고,

5) 문제의 기사 제목과 부제.소제목 등을 눈에 띠게 그래픽처리하여 보도한 것이 전부입니다.(註5.당시 녹음기를 작동하지 않고 평소처럼(의례적인 신년덕담시간)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했다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던 점은 처음부터 시인함.)

그러나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오로지 광진구 지역발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본연의 의도였지 추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4선 중진의 국회의원 공인에 대한 공적인 정책비판기사였고 편집구도였습니다.

이러한 취재사실(facts)을 근거로 피고인은 이날 사건기사 소위 ‘리드기사’에서,『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청의 각 동 업무보고회가 자칫 정치인들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높다.

도가 넘치면 ‘고도의 변질된 관권선거운동장’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왜냐면 신년덕담인사시간에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들의 장광설 자화자찬 선전장,횡설수설 자기변명 등으로 행사시간의 대부분을 소진하여 막상 미리 각본에 선정된 주민들조차 건의시간이 쫄아들어 막판에는 시간이 없어 구청장이 직접 목청을 돋구며 기념촬영시간이 없다,

사진을 찍을 사람들이 다 간다며 허둥지둥하여 서면질의로 대체한다는 식이다.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정치선전장’이 되고 있다. 물론 일부 동에서는 아주 밀도높은 주민자치,직접민주정치,풀뿌리 주민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비판한 것은 언론본연의 기능입니다.며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날은 엄정한 중립의 광진구지방자치 년초 연례행사로서 추미애 의원은 내빈축사자(간단한 신년덕담인사 시간임))로 초청된 것에 불과합니다. 광진구의 심각한 재정자립도추락문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옛날 김대중정부 탄생시 인수위원으로서의 업적, 고 건 서울시장때의 업적 등과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을 심부름시켜서 50+캠퍼스 용역검토중인 점,

그리고 국정문제로서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13월의 세금폭탄’문제 등에 대해 장시간을 소비하여 막상 구청장은 당일 가장 핵심프로그램으로 준비했던 ‘자양4동 일반 주민대표의 김기동 구청장에게 드리는 직접건의시간 프로그램’은 시간이 부족하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절박한 주민숙원사업건의시간으로 사실상 하이라이트행사 프로그램임) 실제로 김기동 구청장은 방청석을 떠나는 주민들을 향해 직접 목청을 돋구며 기념촬영시간이 없다,사진을 찍을 사람들이 다 간다며 허둥지둥하여 서면질의로 대체한다고 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전체기사내용을 보지않고 협소한 부분만을 증거로 판단한 채증법칙위반,법리오해,판단유탈 등으로 이러한 법리적용 및 해석의 오류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공공의 이익에 관한 형법상 조각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대로된 기자라면 이러한 무리한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유윤석은 이러한 팩트를 근거로 위와 같이 눈에 띄는 그래픽 편집을 하여 구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리려 했을 뿐입니다.

추미애 의원 발언부분에서는 이미 사실관계를 원심대로 착오에 의한 일부 오류를 시인했습니다.다만 전혀 근거없는 제목,부제목,소제목이 아닌, 추의원이 발언에서 직접 언급한, 더군다나 신년덕담인사에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을 비하하면서, “자,이정현(당시 전남 곡성·구례지역구) 같은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중략)....

서울시는 이정현이가 와도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하지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라고 했던 사실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편집국장으로 최종 제목을 뽑을 때 ”서울지역 국회의원 시장과 협의없이는 제도상 지역발전 할 일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밤새 장문의 심층기사를 작성하면서 ‘시장과 협의없이는’ 기사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점은 피고인이 시종일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다만,악의나 비방,중상모략의 목적없이 광진구자주재정의 심각한 위기현실을 다양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정치인의 각성과 분발을 일깨우고 한편,

광진구민들에게는 이러한 실상을 알려 광진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전후 광진구 권택기 전혜숙 초선국회의원의 실적자료 제시>>

피고인은 또한 광진구 광진갑의 직전 국회의원 권택기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과 전혜숙 국회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비유치 실적 등을 본지가 취재했던 기사를 추적하여 그대로 게재하여

광진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국비 등을 유치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서울시의원이 지역구 사업비를 가져오는 현실을 근거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계를 공론화여 차제에 법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기사에 불과합니다.

표현상 다소 거칠고 부분적으로 약간 과장된 표현이 있었음은 누차 인정한 사건입니다.

◆<<네델란드 국회의원들의 자전거 출퇴근 사진자료 제시>>

또한 피고인은 일반 언론의 심층보도취재편집의 기본원칙상,세계적인 사례를 찾은 바, 네델란드 국회의원의 경우,국회건물의 상징조형물이 참담한 마음으로 고뇌하는 국회의원의 상징을 조각한 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네델란드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회내에 국회의원 전용 자전거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반성(註.6 200가지 특권누림)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론을 심층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중앙언론 역시 국가적 아젠다와 관련 중대한 뉴스를 심층보도기사로 기획보도할 경우,대부분 이와같은 취재,편성의 기본원칙에 의거한다.

특정사안을 팩트로 하되 국내외 종합적인 사례를 취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균형잡힌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원칙입니다.

추미애 의원 개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했다는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

위의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은 오로지 광진구공동체발전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그리고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된 지방소도시와 농촌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절차가 법과 제도에 의해 제한되어있는 불합리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추미애 의원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4선 중진국회의원인 국가 공인에 대한 정책비판 내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본연의 기능에 입각한 행위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증거자료

증1.대법원 판례(‘비방의 목적’, 또는 ‘공공의 이익’관련 판례)
증2.녹취록 사본 1
증3.사건해당 광진의소리 기사 전체 복원본1

증4.광진구 재정자립도 심각성 지적한 광진의 소리 오프라인 신문 (2011년 5월11일치:1면 왼쪽 아래 ‘광진구재정고갈심각,3면 전체 ’광진구 금고바닥 4개월째 고난의 행군 외 4면 전혜숙의원 직접실적,5면 권택기 의원 직접실적/2013년 4월 15일치 1면)
증5.공소장 사본1
증6.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1
증7.불기소이유통지 사본

12016.8.22.

피고인(상고인) 유윤석 (인)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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