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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석편집국장 성동구치소‘노역방‘직접체험수기(1)
15일유치체험 ‘인간사육장‘느낌...황제노역철폐 등 행복한교정 7개항개선요구
등록일: 2017-01-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다시 ‘털보 유윤석’이 되었다. 우리나라 언론사상 최초 현직으로서 ‘노역방 직접체험사례’가 될 듯 싶다/광진의소리
적막강산 성동구치소 밤하늘에 영롱한 별빛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글 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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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평짜리 ‘인간사육장‘ 구치소 노역방
-성인 5~6명이 한 우리에서 24시간 먹고 싸고 놀고 으르렁거리고 잠자고...-
◆성동구치소 노역방 이른 새벽
“옆방에서 새벽에 비명소리가 났어요.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의 배를 걷어찼다네요. 비상이걸렸어요. 두 사람은 징계먹고 방은 찢어지겠죠.“
30대 동료수용자의 전언이다.
“나도 윽! 소리를 들었는데...순간 급소를 지른것같아...“
다른 수용자의 확인.
나는 서열이 올라와(방장 다음 서열2위) 문간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잠이 깊어서 비명소리를 못들었다.
37년만이다. 1980년 5*17전두환전국비상계엄확대선포로 체포되어 시국사범(계엄법 및 포고령 위반 등)으로 서대문형무소(당시 명칭)생활이후 처음 ‘감방현장체험‘이다.
추미애의원(더불당 대표.광진을)의 지역구활동 소홀에 대한 비판기사로 고소되어(개인정보...명예훼손) 벌금15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대신 노역을 자청해서 들어왔다. 물론 정치갑질의 미생언론 죽이기에 대한 저항 및 황제노역철폐투쟁의 일환이었다.
1월 12일(목)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에 내발로 찾아가 성동구치소로 인도되고 26일(목) 새벽 05시에 귀가했다. 15일간의 ‘인간사육장 노역방‘직접체험이었다. 물론 내가 목격하고 체험한 것은 ‘성동구치소 4동내 노역 대기방,본방,만기방‘ 특정공간에 한정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감방의 서열싸움‘은 여전한 모양이다.(지금은 외관상은 입방순으로 설겆이 등 모두 평등조건이다.)
제일 고달픈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 감방의 서열은 나이나 신분,재력이 아닌,입방순으로 정해진다. 먼저 입방한 사람이 ‘방장‘이 되고 차례로 서열이 정해진다. 나는 본방에서 내 사연을 들은 강 ** 방장이 ‘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했다. 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맨 밑바닥 동격의 동료의식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설겆이 등도 불쑥 불쑥 나섰다.
서대문시절엔 별들의 전성시대였다.(처음엔 정치범(녹색딱지)으로서 나도 독방수용! 이후 삼청교육대 대상자들이 밀려들면서 정치범들의 독방폐쇄.나는 이후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매일매일 구호와 연설때문에 자주 전방되어 폭력방,간통방,사기방-경제사범방-,운전수방,절도방,심지어 븕은딱지의 사상범방-당시 남민전사건연루자-등을 두루 겪었다)
그곳은 선 입방자가 방장이 되지만 자기보다 ‘별숫자‘(전과 수)가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자동으로 방장자리를 양보했다. 한번은 내방엔 별 3개가 방장이었는데 평소처럼 신입에 대해 10여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엄청난 집단 무차별 발길질(당시는 구치소 묵인의 관행)세례가 벌어졌다.
그런데 그 신입은 “야,개새끼들아! 지금 교도소 규정에 집단구타하게 돼있어?“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며 육박전을 방불케 저항했다. 그러자 화급히 ‘간수‘(지금은 ‘교도관‘으로 불림)가 달려와 “야 이사람들아, 이 사람은 별 11개야! 어디다 대고 신고식할려고해?“하며 소리를 질렀다.
방장은 즉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새 방장‘으로 자리를 물렸다. 당시는 신고식이 요란했다. 대부분 군기잡는다며 집단구타,발길질이었다
한편, 나는 간수가 미리 “이 사람은 대학생이야. 데모주동자야“라고 귀뜸을 해주고 가면 집단구타가 면제되어 오히려 ‘독립운동학생‘이라며 대우를 받기도했다. 심지어 당시 양은이파 행동대장이라는 김 **씨(당시 폭력방)는 “야이 도둑놈들아,이분은 유관순 누나와같은 독립운동가다. 모두 무릎꿇고 큰 절을 올려!“하여 무척 당황하기도 했었다.
구치소 노역방은 ‘2.2평 공간‘에서 ‘인간사육장‘으로 인간의 원초적 권력투쟁도 벌어진다. 노역방은 벌금대신 노역형을 치루는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5~6명이 한 우리에서 먹고 싸고 놀고 잠자는 곳이다. 성동구치소는 <대기방>,<본방>,<만기방>으로 불리며 노역수들을 관리한다. 물론 대기방 또는 본방에서 ‘이감‘ 또는 ‘석방‘되는 사례도 있다.
내가 대기방에 배치되면서 스스로 ‘별45개‘라며 구치소의 역사를 줄줄줄 꿰는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왔다. 내가 방장이었다.
“여기 2*2평 공간에 설겆이용 싱크대‘를 해준 사람은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이고,복도에 소음이 너무 귀에 거슬린다며 타이루를 깔아준 사람은 그 유명한 장영자다“며 대한민국 감방의 인권신장의 단면을 전언했다.
전날 질병검사에서 ‘결핵중증환자‘로 판명나 즉시 격리된 사람도 이 사실을 여러차례 반복했었다. 옛날엔 설겆이할때 실내 똥간에서 했다며 짐슴같은 감방생활 이야기를 한바탕 쏟아내고 갔다.(지금도 화장실위치는 동일)
아침운동차 밖에 갔다오면서 대기방 복도에서 우연히 가톨릭평화신문을 발견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과밀수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은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최근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 결정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원을 제기한 이는 인권위 강성준(사무엘) 활동가다. 그는 2007년 민주노총 주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다.
당시 경험한 서울구치소의 환경은 열악했다. 수용 인원이 6명인 공간의 거실 면적은 7.419㎡(2.2평)에 불과했다. 싱크대와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면 1인당 면적이 1.24㎡(0.3평)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평균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생활하고, 인간적 대우를 받기에 구치소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여겨 소원을 제출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 01. 15.이정훈 기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 형을 받은 강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해 구치소 노역장에 12일간 수용됐다. 수감 당시 그는 7.42㎡(2.24평) 크기의 방에 다른 5명의 수용자와 함께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강씨는 “성인 남성이 발을 펴거나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기본 수용 6명에서 5명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내가 거친 노역방은 5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대기방에서 온 일부 동료는 “우리는 6명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수용자들이 밀려들면 임시조치를 하는 모양이다.
■ 만기방 마지막날 참담한 ‘똥사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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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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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윤석 자전거 세계일주후 마지막 작품출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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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치소 입감절차 (꾸치소야) 인적 사항 확인 후 감염병 확인 등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친다.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한 다음 수의를 입고,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이후 수의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진다.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은 뒤에는 방으로 가야 한다.
서울구치소에는 6.56㎡ 크기의 독거실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이 부회장 등은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렸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한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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