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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검찰 추미애의원 벌금300만원구형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피고인 증인선서도...100만원이상 확정시 의원직상실

등록일: 2016-12-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오전심리후 일부 방청주민들은 법원정문 앞에서 “정치권력에 넘어가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법원은 추미애를 엄정재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광진의소리

<뉴스속보 = 유윤석 기자 / 최종입력 2016.12.15.08:21>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광진을.이하 ‘추미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민주당 추미애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 1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재판장 부장판사 이상윤)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서 1) “추(미애)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고,

2)또한 구형검사는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된 2004년 당시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추 대표의 책임론이 (20대 총선 광진 을 선거구에서)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3)이어 “2003년 추 대표가 존치 약속을 받았음에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 돼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미애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출신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야 했고,심리 후반무렵엔 증인석에까지 나와 재판부를 향해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까지 해 ‘참담한 표정‘이 엿보이도 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이날 추미애 피고인은 변호인과 5~6명의 수행원과 함께 09시 45분경 법정에 도착하여 재판에 대비했다. 이날 추 피고인 재판은 하루종일 열리기 때문에 제1호법정은 오전,오후 통해 다른 재판일정은 전혀 잡히지 않았다.

전직 부장판사출신에 현재 제1야당 대표가 법정의 피고인석에 자리한 모습에서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법언을 상기했다.

한편,오전엔 서영원 고발인 증인신문,서증조사가 집중되었다.

특히 서영원 고발인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 ‘법원검찰청 존치여부문제와 관련 ‘다른 중대한 증언들‘이 있었음을 발언하여 신규 증인채택시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심리를 마친후 일부방청시민들이 법원검찰청 정문앞에서 ‘법원은 추미애를 엄정재판하라‘,‘정치권력에 넘어가지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번개피켓팅‘을 하였다.

한편,오후 2시부터는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 처장,오XX 당시 법원관재과장,김분란 당시 광진구청 도시계획 국장(이상 검찰측 증인)과 추 피고인측 김선갑 당시 추 피고인 보좌관으로 손 전 처장 면담시 유일한 배석자 등 결정적인 증인들의 신문이 이어졌다.

◆ 결정적 증인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피고인의 주장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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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추의원의 선거공보 사진 및 내용/광진의소리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2가지다.

1)지난 총선을 앞둔 3월31일 추피고인인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며 허위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2)또한 선거 공보물에 17대 총선에서 낙선을 하자 동부지법 송파구 이전이 결정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에 대해 추 피고인 변호인과 추 피고인은 반발하며 특히 ‘허위사실에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추 피고인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03년 추 대표는 손 전 처장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오랜시간 얘길 나눴고,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추 대표는 손 전 처장으로부터 존치 취지에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이 추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형에서 가중요인이 되는 “동부지법 이전 문제는 20대 총선 당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은 “2003년 12월6일 당시 동부 법조타운의 존치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광진구 존치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법원)내부적으로 광진구 존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났던 시점이다. 존치를 약속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 의원에게 사실대로 말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잘아는 관계상 추 의원의 요청에 대해 ‘의례적인 덕담정도에서 ‘생각해봅시다‘,‘검토해봅시다‘고 한 정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대표는 “당시 손 전 처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성의껏 방문한 게 광진구다. 긍정적으로 보고 후원도 하는 입장이다‘고 말을 했다“며 “그것을 사실상 (존치)약속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추미애 피고인은 손 전 처장이 ‘당시 법원내부에서 사실상 광진구존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분위기였으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의원에게 이 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그당시 저한테 알려주어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이것은 (법원행정의)비밀주의,편의주의“라며 다소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자 손 전 처장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고 알려지면 그 지역은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 일이 안된다“며 단호한 어조로 역시 거칠게 반응했다.

이날 재판은 4월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영상으로 확인했다.

이어 다각적으로 집중신문하는 변호인 및 추미애 피고인의 반박에 대해 손 전 처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청 포함)의 광진구 존치약속 또는 광진구존치결정했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일관되게 단호하게 인정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추 피고인이나 변호인측은 1)항의 공소사실의 대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편이었다. 증인채택조차 철회했다. 이어 증거조사 또는 서증조사에서는 1)2)항 모두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추가 증인 또는 증거도 신청하지 않았다. 오늘 첫 공판기일에 막바로 ‘검찰구형까지’ 가능했던 이유다.

◆추미애 피고인측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증인 안나와

허위사실인식존부가 관건 ----

다만 추피고인측은 ‘허위사실의 인식’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이로써 향후 재판부는 ‘고의의 직접성 인정여부’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존재’선에서 판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오늘 집중심리에서 검찰측의 광범위한 증거(정황증거 포함) 또는 결정적 증인의 증언(심지어 추피고인의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 면담시 배석했던 추피고인측의 유일한 증인조차)등의 판단에서 ‘고의의 직접성 인정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양형이 문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포죄의 경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유죄확정시 추미애 피고인은 감경요소보다 가중요소가 많아보인다.

이 기준에 의하면 추피고인은 감경요소로서 특별양형인자는 없고 일반양형인자로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1개요소뿐인 반면,가중요소는 재판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특별양형인자가 3개나 된다.

이번 사안이
1)광진구을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이점관련 이날 양측 법정공방 치열했음)
2)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다툼여지 없음)
3)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인 바,(16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된 선거 공보물 약 8만2900부를 ‘광진을‘ 선거구 거주 유권자에게 배포. 다툼여지 없음)

오늘 1)항에 대해 검찰측과 변호인 또는 추피고인간에 치열한 검증공방을 벌인이유이기도 하나 검찰측은 각종 증거(정황증거 포함) 1)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거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2)항,3)항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없는 사안이다.

한편,이날 집중심리에서 추 피고인측은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지 못했다. 특히 손 전 행정처장의 증언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예.녹취록 등) 또는 ‘증인‘(김선갑 증인은 오히려 추의원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듯해 보인다.물론 증인의 허위증언은 처벌받는다)을 내지못했다.

재판부는 추 피고인의 허위사실인식의 부재로인한 고의성 없다는 강변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추미애 피고인의 1)10년여간 판사직을 한 점 2)이후 사회적 지위(5선 국회의원을 의미한듯) 등을 적시하며 ‘허위사실인식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여 ‘고의의 직접성‘을 반증하고자 했다.

12월 23일 오후 3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한편,선거사범의 경우,6개월내 종결원칙에 의거,추미애 피고인의 최종재판은 2017년도 2월중인 것으로 보고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정국의 예민한 시국에 제1야당 대표의 최종심판결과가 벌금 100만원의 경계선에서 엄청난 휘발성,폭발성을 내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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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 추미애후보 기자회견 취재불가 사유

당시 본지와 치열한 소송계류중 문제가 된 추미애 의원의 당시 제20대국회의원 출마 지역언론 기자회견장에 본지 광진의 소리는 ‘쌍방 소송계류중‘인 관계로 추 의원측에서 본지 기자는 초청하지 않아 취재가 불가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론지로서 현장 제일주의를 표방한 본지가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하지 못한 연유임을 널리 양해를 바랍나다.(편집국장 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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