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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등 대권향방 한 치 앞도 안보여,시계 제로(0) ...
대통령선거정보 모든 것- 올바른 선거정보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등록일: 2017-04-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예비후보군/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한달여를 앞두고 대권향방이 한치앞도 안보인다.

특히 19대 대선 전초전에서 수개월동안 고공행진을 유지하며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에 대해 중하위권여론지지에 머물던 국민의당 안철수예비후보가 당내경선을 통해 국민적 여론지지도가 가파르게 급상승하여,

1위인 문재인후보를 바싹 추격하거나 또는 일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시 문제인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면서 부동의 1위 대세론을 굳히려던 문재인 진영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군웅할거의 결전의 장 중원벌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사태로 몰락한 새누리당이 양분된 상황에서 절망의 늪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예비후보가 모래시계 주인공 검사 캐리어,그 특유의 걸쭉한 입담과 입지전적인 흙수저 출생, 무서운 정세분석력,강인한 리더쉽 등을 무기로 삼고 몰락한 보수진영후보의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바른정당 유승민예비후보의 거취를 조심스럽게 들석거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침몰직전의 새정치민주연합에 용병으로 투입되어 일약 제1당으로 부상시킨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토사구팽되어 쓸쓸히 문재인진영의 둥지를 떠나 제3지대 빅텐트론을 기반으로 반문*비문의 통합정부론을 내걸고 무소속출마를 선언하고 거중조정에 나서는 등 마지막 고지 중원땅 정벌을 앞두고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합종연횡의 불꽃튀는 각축전이 예측된다.

본지는 이번 19대대통령선거가 내우외환의 국난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구하고 세계속의 위대한 한국,핵전쟁 먹구름이 일고 있는 분단시대의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일거에 청산하고 위대한 한반도평화통일의 새시대를 개척해나갈 ‘새로운 한반도리더쉽‘을 온 국민,온 겨례와 함께 갈망하면서

먼저 심판자인 국민들의 올바른 선거지식,선거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19대 대통령선거정보의 모든 것‘을 알기쉬운 문답식 형식으로 게재한다.

◆19대 대통령선거정보의 모든 것‘-자료제공: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2.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4.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8일(4월 11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4월 11일~15일

5.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6.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4월 11일입니다.
‣ A씨가 4월 11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4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4월 11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4일~5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7.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월 27일에 확정됩니다.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9.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10.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11.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12.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3.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5.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6.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7.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18.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9.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21.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2.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다만, 이후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공표·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다만,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2017. 5. 9.부터 시행

23. 투표시간은?

‣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24.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5.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26.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 국외부재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제출, 우편·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한은?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10일)부터 선거일 전 40일(3월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4일(4월5일)부터 선거일 전 30일(4월9일)까지 작성하며,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28.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 선거일 전 14일(4월25일)부터 선거일 전 9일(4월30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만약,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면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재외선거인) 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국외부재자)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29.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0. 선상투표는 언제 하며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31. 선상투표 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32.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33.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4. 선상투표에서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는?

‣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투표지
‣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투표지
‣ 선거인․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35. 선상투표 개표방법은?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36. 거소투표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7.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38. 거소투표신고기간은?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39.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40.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1.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4월 1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2.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43.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4.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5.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6.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7.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목), 5일(금)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8.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8개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50.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구․시․군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51.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52.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4.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해당 장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5.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내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6. 인쇄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송부하는 절차는?

‣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읍․면․동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 투표용지를 인계하는 과정에는 읍․면․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경비를 합니다.


57.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58.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9.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60.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6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63.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64.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65.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66. 선거일에 투표율을 확인하려면?

‣ 선관위는 홈페이지(http://www.nec.go.kr)을 통해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67. 투표가 종료되면 최종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각 투표소는 투표한 사람의 수를 집계하여 구․시․군선관위에 보고하고,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투표 마감상황(투표율)을 취합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이때 공개하는 투표율은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과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근거로 집계한 잠정 투표율입니다.

68. 최종 투표율은 언제 공개하나요?

‣ 최종 투표율은 개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69.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70.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하였습니다.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71.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SNS·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2.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73.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74.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5.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76.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77.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78.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9.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81.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82.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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