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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정의 반석위에‘ 세워라
권력과 돈으부터 자유 그리고 내부로부터 사법정의구현의 혁명적 사명을!
등록일: 2017-09-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저울과 칼을 손에 들고 눈가리개를 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라틴어: Justitia)-위키백과/광진의소리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정의 반석위에‘ 세워라
- 권력과 돈으부터 자유 그리고 내부로부터 사법정의구현의 혁명적 사명을! -
(1)
Justice is lost
Justice is raped
Justice i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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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s of justice painted green
Money talking
Power wolves beset your door
Hear them stalking
돈으로 도배된 정의의 전당은
돈있는 시림만이 휘두를 수 있는 곳
문을 지키고 있는 권력을 쥔 늑대들이
몰래 다가오는 소리를 들어봐
Soon you‘ll please their appetite
They devour
Hammer of justice crushes you
Overpower
당신은 곧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들은 배부르게 먹지
정의의 망치가 너희를 깔아 뭉개고
압도할 거야
The ultimate in vanity
Exploiting their supremacy
I can‘t believe the things you say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the price you pay
패권을 오용한
허영의 극치
당신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지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어
Nothing can save you
Justice is lost
Justice is raped
Justice is gone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정의는 사라졌어
정의는 강간 당했어
정의는 떠나가 버렸어
80년대의 유명 하드락 밴드가 2016년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출처] 짓밟힌 정의의 여신, 메탈리카가 대한민국에 메시지를 던진다. |작성자 SeniorJournalist
(2)
우여곡절을 겪으며 문재인 정부의 새 사법부 수장이 탄생했다.
무엇보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엄청난 ‘선수 파괴의 기록‘을 세우며 등장한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9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왔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연설문이다.
<김명수=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임을 스스로 온 국민앞에 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후배‘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관‘이며 현직 대법관 중 9명이 김 후보자의 연수원 선배다.
파격 그 자체다.
사법적 정의의 실현은 언론의 자유의 구현과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 스스로의 독립쟁취‘다.
권력으로부터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사법적 정의의 국민적 보루‘를 지켜내는 일이다.
당연히 권력으로부터 자유,돈으로부터의 자유가 본질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과 일치한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언론은 죽은 언론으로 오히려 그 사회에 ‘적폐‘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편집권의 자유‘를 생명으로 한다.
이는 외부의 영향은 물론 내부적 편집권 간섭도 배제함을 의미한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점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선언하고,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직적·관료적 리더십이 아닌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전환하겠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변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개혁의지는 이제 사법부 독립 그 자체를 보장하면 된다.
그에 걸맞는 인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김명수사법부체제의 독립을 강한의지로 뒷바침해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이다.
이 점에 대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명쾌하게 천명한 것이다.
동시에 사법부의 적폐인 전관예우의 악습,학연 및 지연으로 인한 인사의 불평등 관행 등 철폐해야 한다.
권력과 금권으로부터의 자유,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만이 온 국민이 열망하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구현하는 정도임을 밝힌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우리의 쓰라린 민주헌정70년사에서 원초적 적폐(原初的 積弊)로 누적되어온 이땅의 민초들의 司法哀歌 司法不信아리랑이다.
‘온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김명수 신임 사법부 수장의 최상급의 덕목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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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려분. 그리고 내외 귀빈 및 법원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큰 기대와 진심 어린 충언에 깊히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법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안았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대외 소명을 완수하는 데에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지난 세월동안 법정에서 법원 가족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던 제가, 이제 대법원장으로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사법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리더십이 아니라, 경청과 소통과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이념 아래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당사자들이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도 반영되는 훌륭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있는 게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됩니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사법부가 일궈온 훌륭한 성과들은 계승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찾아서 바꾸겠습니다.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법원장으로서 올바른 사법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모두 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우리 사법부는 수 많은 굴곡을 겪어왔지만,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격화되면서 대립되는 입장 사이에서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혜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 지원인력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 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 ‘정의의 선언‘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할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법불신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부 개혁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에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입니다.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법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든든한 버팀목인 법원 공무원들도 개혁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아끼지 않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려분. 이제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변화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 쉼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진정한 노력을 뜨겁게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줍시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 김명수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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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정치 중립 지켜 성역없는 수사“ (공수처지지파) [연합뉴스] 입력 2017-10-15 16:43
JTBC 소셜라이브 - 사회부
개혁위 권고안보다 인원 축소…“처장·차장 1명씩, 검사 25명 이내“
수사대상에 현직 대통령 포함…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 모두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부 자체 방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 인력 규모를 줄였다.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이는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규모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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