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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본지 각급선거후보 정치광고접수 정중히사절!
창간이후 일관된 철학유지! 당선이후에도 언론의 비판기능사명 감당키위한 뼈를 깎는 고행차원!
등록일: 2018-05-31 , 작성자: 광진의소리
社告! 본지 각급선거후보 정치광고접수 정중히사절
창간이후 일관된 철학유지! 당선이후에도 언론의 비판기능사명 감당키위한 뼈를 깎는 고행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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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후보관련 비방글 등 엄금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댓글/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5.31~6.13)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하고 계신 다음 계정이 이전에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일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실 때 최초1회 실명인증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일(6.13)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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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광진의소리 홈P관리회사에 문제가 발생,온라인 자동화시스템작업이 불가하여 본지는 실명 또는 비실명의 모든 댓글 등 선거관련 글의 게재를 금지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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