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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진구선관위,입당원서댓가제공혐의 C씨고발!
동호회 회원 등 4명에게 각 1만원씩 총 4만원 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록일: 2020-03-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군자역 4거리에 위치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광진구선거거관리위원회가 예전에 비해 이례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서릿발 칼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 2일 예비후보A씨를 추석.설명절에 자신의 거주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 5명에게 수고비쪼로 각각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본지 보도후 미래한국당 오세훈 예비후보가 피고발인이 자신임을 즉각 공개발표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sns로 대국민 하소연한 사건)
이어 광진구선관위는 3월 1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 입당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C씨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미 당사자들간에 문제가 된 사건(본지 심층취재중)으로 광진구선관위가 엄정한 법적저촉여부를 가린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C씨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입당원서 1매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입당원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4인(회원 3인과 회원의 배우자 1인)에게 각 1만원씩 총 4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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