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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예방과 ...



김상희의원 광진구의회 갑질행위근절 조례안 진통
상임위,유보동의안 가부동수 부결! 원안표결처리결과 4:0:1로 통과! 원안가결!

등록일: 2023-12-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진 아래)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길천)가 12.1.(금)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김상희 의원 단독발의, 서울시 기초의회중 광진구의회 처음 도입추진중 상임위 원안가결,본회의 회부!

- 전국 여러 기초*광역의회 등에서 조례안 통과 실천중...-

전국 각급 지방의회 의원 갑질근절 조례 제정이 대세인 가운데, 서울시 기초의회중 광진구의회가 처음으로 김상희 의원 단독발의로 2023.11.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낸 바,

12.1.(금) 유관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길천)의 심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유보안 동의안(서민우 의원)이 가부동수(3:3:1 찬성:반대:기권)로 부결되고 다시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4:0:1(찬성:퇴장:기권)로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한편,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019.3.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급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간의 갑질문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깨어난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 유형*무형의 특권과 특혜,상관인식 등을 내려놓고, ‘갑질행위 근절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과 직원들간 상호존중과 원할한 업무협업체계를 이뤄가고 청렴문화까지 뿌리를 내리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3.6월, 부산시 동래구의회는 “괴롭힘·갑질 없는 존중 의회·배려 의회를 선언하며, 전국 최초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고 천명하여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래구의회는 1)의원이 솔선수범해 괴롭힘·갑질없는 존중의회·배려의회를 만들고 2)피해보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업무환경조성을 천명했다.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과 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협업관계인 점을 기본인식으로 하여 제정한 ‘동래구의회 조례’가 ‘지방의회의원 헌장‘처럼 전국 지방의회에 벤쳐마킹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후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여러 기초·광역의회 또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양방의 갈등문제에 대응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 의회가 2021.5.24.강금희 의원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낸 바, ‘노원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노원구청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기반을 마련’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자체조례안은 광진구의회가 처음으로 김상희 의원 단독발의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낸 바, 12,1,(금)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끝에 원안가결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광진구의회 이 조례안은 향후 다른 서울시기초의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왜,아직도 많은 지방의회(기초·광역) 의원들이 ‘갑질근절 조례’제정에 소극적일까?

유형·무형의 많은 특권·특혜 배제? ---

전국적으로 조례안의 기본 규약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역시 다르지 않다.

<김상희 의원 조례안 일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의회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의회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 의원들 왜 강력히 ‘유보안‘을 견지했나?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발의 이유.목적 등을 설명하는 김상희 의원/광진의소리

■위 조례안 규정내용(이미 실천중인 전국 각급 지방의회 대동소이)을 보면 전국 각급 지방의회 의원들의 민감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른 일반 국민감정상 모두 수용할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날 찬·반 토론(장길천 위원장은 동료의원들간 감정대립을 의식,김상희 발의자의 제안설명 및 간략한 질의답변후 퇴장요청. 김상희의원은 퇴장을 거부했으나 사회자의 완강한 요청에 원할한 진행을 위해 자진퇴장)에 나선 의원들 역시 조례안 자체를 거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시대변화에 맞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타구 상황도 보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낸 것이다.

한편,`서민우 의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을 했던 허 은 의원은 감동적인 발언을 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데 대해)매우 부끄럽다. 먼저 우리 의원들의 자체 반성이 요구된다. 저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하자‘는 것이다.” 했다.

처음 유보안에 찬성했던 허 은의원은 유보안 부결후(찬성:반대:기권 = 3:3:1/ 가부 동수시 부결처리) 원안가부 표결때는 ’찬성‘편을 들었다. 반대측 의원들은 ’투표장 퇴장‘전술로 대응했다. 찬성:반대(퇴장):기권 =4:0:1로 원안가결! 본회의 회부!


※제6조이하에서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설치조항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고지원센터에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행위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이하 “갑질행위자”라 한다)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이하 “접수자”라 한다)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다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와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복 행위 및 허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장의 권한이 세진다?“

추윤구의장,“말도 안되는 소리다“펄쩍 ---

본지는 상임위 원안가결후 바로 추윤구 의장의 입장을 취재했다.

< 광진구의회 의장실 >

-.본지 기자: 의장님,다 (CCTV)보셨죠?
그런데요,찬반토론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장의 권한이 세진다’며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윤구 의장:(펄쩍 뛰며) 무슨 소립니까? 의장의 권한이 세진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평상시에도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간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은 일단 의장한테 와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의장 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의회)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전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의장맘대로 합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똑같습니다. 모두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의장권한이 세지다니요? 말도 안돼요!

나는 이 조례안이 서울시 25개의회 가운데 광진구의회가 처음이라는 점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광진의소리가 이 점을 제목으로 뽑아주시요!”

추윤구 의장은 펄쩍 뛰었다.

이후 본지는 김상희 의원(귀가상태)의 단독 조례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후 김상희 의원에게 전화인터뷰에서 “왜? 단독발의를 했는지? ”를 확인했다.

“김상희 의원: 처음부터 동료의원들과의 공동발의를 유보했습니다. 이유는 동료의원들의 일반적인 정서상 받아들이기 난감한 사안도 있고 해서요.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동의해주시면 자칫 동료의원들간에 내분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독발의를 했습니니다”

-.(본지 기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낸 이유는요?
“의원과 직원들간 상호존중은 기본권리입니다. 기본 인권사항입니다. ”

-.아,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최종입력:12.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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