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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자전거보험 등 15개 조례(개정)안 의결
이경호 의원 단독 5분자유발언! 집행부 주요현안집행절차흠결,창궐하는 광진구바퀴벌레퇴치건 등

등록일: 2019-09-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22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2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서 29일까지 총 2차에 거쳐 상임위원회별 상정조례안을 심의하였고, 이어 3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의 건 발표가 이어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서는 15건의 상정 조례안을 모두 의결하고, 이경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조 특별휴가) 및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6조 위탁기간)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안 중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은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성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복 의원) 총 7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민생과 직결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금번 임시회는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순복의원의 광진구자전거이용 보험조항 신설안 의결

<자전거이용조례개정안 관련조항>

광진구역시 많은 구민들이 생활자전거 또는 레포츠형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이와 관련 엄청난 자전거이용자의 증가로 자전거사고 또한 빈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조례안이 제정되고 각 자치구에 지역특성과 예산담보실정에 맞게 조례안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등 14개 구가 그 예다.

광진구는 늦은 감이 있으나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의 대표의원 발의(일부 개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유관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핵심내용은 ‘보험조항의 신설‘이다.

이하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3.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임문섭)
○ 의안번호 제15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6일 박순복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증가와 더불어 관련 사고의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자전거보험” 조항이 포함된 곳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등 14개 구가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안 제15조의2(자전거 보험)를 신설하여 자전거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제1항은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민의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 제2항은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방침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르도록 규정함.
나. 안 제15조의2(자전거 보험)에 의거하여 구청장(보험계약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광진구민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회사(보험자)와 보험약관에 기초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험가입을 위한 적정 범위를 정하여 소요 비용 산출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증가와 더불어 관련 사고의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15조의2를 새로 신설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안건으로,
- 이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시의적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이경호 의원 단독 5분자유발언! 구정집행 절차흠결문제 지적!

심각한 광진구바퀴벌레문제도! ---

◀자유 5분발언을 하는 이경호 의원/광진의소리

이날 이경호 의원은 단독으로 자유5분발언에 나서 광진구 집행부의 절차이행흠결문제를 적시했다.

또한 유난히 광진구에 창궐하는 바퀴벌레퇴치문제도 지적하였다.

이하 이경호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1. 본 의원은 지난 6월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가 지금까지 의회에 미제출된 사유와 제출시기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③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등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 답변 자료에 의하면 7월 8일자 공문시행으로 1차 수합이 완료, 2020년 2월경 2차 현행화 예정 그리고 2020년 5월경 최종 현행화 자료를 제출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사항들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보고에대한처리) 제3항에 나와 있듯이 처리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로부터 받은 지적이나 개선사항 등이 모두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처리결과의 진척사항 등을 감안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신청사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행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8~2018.5월 타당성 조사의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를 2018.12~2019.5월에 완료하고 투자심사 의뢰를 요청하였다고 1차 수합 완료 내역에 있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재 답변이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먼저 받고 투자심의를 거쳐서 신청사 건립이 투자심의에서 결정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미 완료한 타당성 조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이라 한 것 같은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완료 보고서를 본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3.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근거한 것이니 관련부서는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내 다른 자치구의 홈 페이지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보십시요. 조달청에 계역현황을 링크하였다고 하여 광진구청 홈 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체계약은 조달에 등록이 안됩니다.

4. 마지막으로 2019년 여름에도 바퀴벌레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바퀴벌레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유독 많은 우리구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970년 그리고 198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 많은 중곡동과 구의동, 군자동 등에서 주로 출몰하였는데 2019년에는 화양동, 자양4동, 광장동, 구의1/2/3동이 전년도 대비 민원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방역대응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예산부족이나 의회에 필요한 지원 등이 있을 시에는 적극 지원요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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