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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인무임손실 재정부담 국비분담 공방
서울시의회,국비분담.연령상한,할인률,출퇴근시간대배제 등 시급성제기
등록일: 2017-04-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고령화에 따른 서울지하철 노인무임손실 2017년 2,968억원 예상
노인무임손실은 중앙정부의 비용분담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해결 필요
- 노인무임손실은 2012년 2,009억원에서 2016년 2,757억원으로 증가
- 현행 ‘65세이상 노인무임승차제’ 유지 시 2030년 6,387억원, 2040년 9,887억원으로 누적 무임손실은 14조 6,605억원으로 추산됨
- 해외사례 비교분석 결과 노인무임승차 비용의 국가부담과 함께, 무임연령 상한,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비적용 등이 검토 가능한 대안임
- 양준욱 의장 “노인 무임손실 해소를 위한 국비분담이 적극 요구되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법령개정이 시급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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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의장 “노인 무임손실 해소를 위한 국비분담이 적극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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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제21호를 통해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984년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시행된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는 최근 고령화추세에 따라 2012년 대비 2016년 노인무임승차자수는 15%이상 증가하였고, 노인무인손실은 750억원 증가하여 2016년 서울지하철공사 당기순손실의 7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수는 2012년 176,556명에서 2016년 203,141명으로 15%이상 증가하였고, 무임승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2%에서 79.8%로 높아짐
노인 무임손실은 2012년 2,009억원에서 2016년 2,757억원으로 증가 (최근 5년간 노인무임손실 누적액 1조1,625억원)함에 따라 노인무임점유율은 10.1%에서 11.4%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54.1%에서 71.6%로 각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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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누적되는 지하철적자는 심각한 상태이자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외사례와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은 당연하기에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노인의 활동성보장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고 무임손실 부담문제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노인복지법」등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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