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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광진구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안’ 부결
서울 자치구에선 처음…구청 “다시 준비할 것”
등록일: 2012-04-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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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기사는 광진구의회 관련,
한겨레신문 펌기사임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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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서울 광진구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광진구가 처음이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2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휴일 장보기가 불편해지고 전자상가인 테크노마트 건물에 입점한 대형마트가 휴일에 쉴 경우 전자제품 매출도 줄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구의회가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관련 조례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국한하지 말고 평일과 휴일을 섞어 월 2회 의무휴일 요일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날 부결된 조례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으므로, 구청이 대형마트 의무휴일 조례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자양·강변점 등 3개 대형마트 점포가 있다.
서울에서는 강북·강서·강동·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2일 의무휴일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한겨레)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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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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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위 사안과 관련,당일 구의회 158회 임시회의 취재중‘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에 광진구의회에서 외부로 나와 본 사건의 취재를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본지의 정책적 중요 관심사항인 “SSM관련 중요사안“인 만큼 추후 심층 취재를 통해 “사안의 시말“을 보도하여 구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4.25
광진의 소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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