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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멋집 설치 조례안 ‘ 등 광진구의회 가결
‘학생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조례안‘도 가결처리,100% 서울시예산 근거

등록일: 2012-09-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가> 9월 3일(월) 오전 10시 16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려 1)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한편, 마을기업관련 조레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끝에 ‘유보‘처리되었음을 보고했다.

1)『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 부칙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맛집멋집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은 학생․저소득층 아동의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에 대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성연 구의원 등의 보충질의후 원안가결되었다.

박성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이번 조례안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게만 적용하고 일반 저소득층 어린이는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영목 위원장을 대신하여 답변에 나선 소관 부서인 이정남 광진구보건소 소장은 “이 사업은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근거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처음실시하는 관계로 한정된 예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확대실시할 것으로 본다“했다. 광진구청에서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님을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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